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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Dec 26. 2019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 그중에서도 '일, 주, 월, 연'의 마지막 날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그 마지막 날의 오후 12시에 기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제159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2일 오후 3시, 철수와 영희는 계약을 맺었고, 계약은 3일간 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12월 2일은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12월 3일부터 기간이 '시작'되며, 3일-4일-5일(3일간)까지 계약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12월 5일 오후 12시에 '종료'하게 되는 것(기간 말일의 종료)입니다. 아래 달력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에요.


철수와 영희의 계약기간(3일간)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 기간이 '3일 3시간'이면 어떻게 하나요?"


이처럼 ‘시, 분, 초’와 ‘일, 주, 월, 연’이 섞인 경우에는 일단 기간의 ‘시작’ 자체는 제158조를 기준으로 생각하되(12월 3일부터 시작), 기간의 경과는 우리가 ‘시, 분, 초’를 계산할 때처럼 하면 됩니다.

즉, 12월 2일 오후 3시에 맺어진 계약이 3일 3시간 뒤에 끝나게 된다면, 그 시점은 12월 5일에서 3시간이 더 지난 12월 6일 오전 3시에 기간이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12월 2일은 초일을 불산입하고, 3일부터 기산하여 5일 24시(오후 12시)에서 3일의 기간이 끝나고 거기에 3시간을 더한 것이지요.


이처럼 섞인 경우에 대해서 ‘일자와 시간이 모두 포함된 기간의 계산’이라고 부르며, 교과서에서는 이를 ‘일자’는 역법적 계산법에 따라, ‘시간’은 자연적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곽윤직, 1992). 역법이니 자연이니 하는 말이 어렵지만, 어쨌거나 의미 자체는 위 문단에서 설명한 뜻이므로 저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약이나 법률에서 '3일', '5일' 이런 표현뿐 아니라 '2주', '2개월'과 같은 표현도 사용합니다. 특히 월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30일인 경우도 있고 31일인 경우도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1년'도 어떤 경우에는 365일이 아니라 366일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내일 공부할 것이 바로 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에 의한 계산입니다.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주해(Ⅲ)」, 박영사, 1992, 382면; 김준호, 「민법강의(제23판)」, 법문사, 2017, 384면에서 재인용.



19.12.26. 작성

22.12.29.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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