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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Dec 27. 2019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제160조제1항).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역(曆)이란 '달력, 책력 역'의 글자로,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달력(태양력)에 의하여 계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달력이 혹시 있으시면 펼쳐 보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제160조제1항에 따르면 달력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가 2019년 2월 28일(2019년은 2월이 28일까지 있습니다) 오후 1시 계약을 맺고,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약정하였다 합시다.


1. 제1단계 날짜 - 초일 불산입 및 달력에 의한 기간의 계산법을 적용(달력 넘기기)

2월 28일은 첫날이니까 앞서 공부한 바와 같이 초일 불산입에 의하여 빼고, 다음 날인 3월 1일 0시부터 기간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해야 하나? 31일로?' 이런 고민할 것 없이, 바로 '달력'의 다음 장을 넘깁시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달력 넘겨서 보이는 한 달 뒤는 4월 1일입니다. '1일'부터 시작했으니 바로 다음 달의 '1일'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면 1개월로 보는 겁니다(제2항에서 말하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1일]에 해당한 날'의 뜻). 이것이 바로 달력에 의하여 계산하라는 말입니다(제160조제1항). 이런 방식을 취하면, 3월이 31일로 구성되어 있건 30일로 구성되어 있건 상관없습니다.


2. 제2단계 날짜 - 제1단계 날짜로부터 기간의 종료 날짜(시점) 도출하기

그러면 기간의 '종료 시점'은 정확히 어떻게 되느냐? 제2항을 봅시다. 주, 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경우(도중부터 기산하는 경우를 말함. 예를 들어 '주'의 경우 일요일, '월'의 경우 1일, '연'의 경우 1월 1일)에는 최후의 주, 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 문장만으로는 뜻을 알 수가 없으니, 위의 사례를 응용해 봅시다.


일단 철수와 영희가 계약을 한 것은 2월 28일 오후 1시이므로 주, 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 제2항이 적용되겠지요? 그러면 일단 '월'로 기간을 기산하고 있으니, '월'을 기준으로 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제1항에 따른 논리를 거쳐 달력을 1장(1개월) 넘겼고, 4월 1일이라는 날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제2항에서 말하는 최후의 월이란 4월입니다. 


제2항에서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4월 1일)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했으니, 결국 철수와 영희가 계약서에서 말한 '1개월'의 기간은 2019년 3월 31일 24시에 종료하는 것이 됩니다.



2월 28일 오후 1시에 체결한 계약, 그로부터 1개월 뒤 종료시점은?


(예외) 만약 주, 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가 계약을 한 시점이 2019년 1월 1일 0시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서 이미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첫날도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기산일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므로, 1개월이라고 하면 그냥 그 달 전체를 세면 됩니다. 1개월이 종료하는 시점은 2019년 1월 31일 24시인 겁니다. 2개월이면 2019년 2월 28일 24시로 종료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기산하는 경우에도 1달이 30일인지 31일인지 같은 것은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제2단계 날짜를 계산 할 때의 추가 고려 사항

제3항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 제2단계를 실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라고도 할 수 있기는 한데... 위의 사례에서 4월 1일이라는 날짜를 처음 계산할 때, 3월에도 1일이 있고, 4월에도 다행히 1일이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이 1월 30일 오후 3시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고 1개월을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초일을 빼고, 1월 31일이 기산점이 되는데, 달력을 넘겨서 최종의 월(2월)에서 31일을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2월은 최대 29일까지만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160조제3항에서는 이런 경우에 최종의 월(2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31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2월의 마지막 날. 28일이 될 수도 있고 윤년이면 29일이 될 수도 있음) 24시까지로 기간이 종료한다고 보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 제3단계 날짜 -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고려해서 최종 종료 시점 계산하기

이 부분은 바로 내일 공부할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 공부한 부분을 복습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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