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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Dec 31. 2019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자, 어제 공부하다가 말았던 제3단계 날짜(기간의 최종 만료 시점)을 도출해 봅시다. 먼 길 오셨습니다.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계산한 제2단계 날짜가 만약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로 미뤄서 기간을 끝내라는 겁니다.

공휴일의 개념이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공휴일(公休日)이란 한자를 직역하면 '공적으로 쉬는 날'이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정부가 그 업무를 쉬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있어 공휴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일요일을 포함한 빨간 날이 되겠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예전의 민법 제161조에서는 '토요일'이라는 표현이 없어 토요일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다툼이 있었으나, 2007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명시적으로 '토요일'이라는 표현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간단히 다시 복습하자면, 철수와 영희가 계약을 맺었던 것은 2019년 2월 28일(목요일) 오후 1시였고요,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기산일은 2019년 3월 1일(금요일) 0시부터였고요, 그로부터 1개월 뒤를 '달력에 따라' 계산하면 2019년 4월 1일(월요일)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1단계 날짜'고요.


'제1단계 날짜'인 4월 1일의 전날은 3월 31일이니까, 여기까지가 '제2단계 날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3월 31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날에 기간은 만료하는 것이 되고,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기간의 종료 시점은 바로 2019년 4월 1일(월요일) 오후 12시가 됩니다(제3단계 날짜). 돌고 돌아 결국 제1단계 날짜와 같아졌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제1단계 날짜는 제160조에 따라 도출된 것이지만, 제3단계 날짜는 제161조에 따라 도출된 것이니까요.


다만,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 다음날로 넘기라는 것이지, 기간의 '초일'은 공휴일이건 토요일이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을 맺을 날(첫날)을 불산입하고 다음날부터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날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어쩌지?' 이러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초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161조의 취지 자체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생할 부득이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간이 공휴일에 만료해 버리면, 그날 돈을 갚기로 한 사람은 은행의 휴무로 인하여 돈을 인출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지금이야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은행이 쉬면 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 외에도 관공서가 많이 쉬기 때문에 불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61조를 둔 것이고, 이런 취지에 따르면 초일은 공휴일이건 아니건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례 역시, "민법 제161조가 정하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규정의 취의는 명문이 정하는 바와 같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를 정하는 것이고, 이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함으로써 발생할 불이익을 막자고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기간 기산의 초일은 이의적용이 없다고 풀이 하여야 할 것인바"라고 하여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204 판결).



지금까지 기간의 개념을 공부하였는데요, 앞서 제시한 사례처럼 기간이라는 것이 미래를 향하여 계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1월 1일부터 1개월 후'가 아니라 '1월 1일부터 1개월 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처럼 반대 방향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을 역산이라고 하며,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에 따라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논리 자체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그 논리를 '반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한 조문 하나를 예로 들어 볼까요?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총회의 소집에 대해서는 그 날짜로부터 1주일 전까지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 '1주일'이라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계산해 볼까요? 일단 총회가 열리는 날은 2019년 5월 22일(수요일) 오후 3시라고 합시다. 그러면 도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단계 날짜] 초일을 불산입하여 5월 21일부터 기간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1주일을 휘리릭 달력에 따라 계산하면(21일-7일) 5월 14일이 됩니다. 제1단계 날짜는 5월 14일입니다. 


[제2단계 날짜]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0시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아니니까, 제1단계 날짜의 다음날(제160조제2항에서는 '전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반대로 해석해서 '다음날')인 5월 15일 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원래 계산법에서는 24시로 했었으므로, 여기서는 반대로 0시). 따라서 제2단계 날짜는 5월 15일 오전 0시입니다.


[제3단계 날짜] 2019년 5월 15일은 수요일이므로 제161조와는 상관없습니다. 



사원총회의 통지는 언제까지 발송하여야 할까?


따라서 민법 제71조에서 말하는 '1주일 전에 통지를 발송할 것'이라는 말에서 '1주일'의 기간은 15일 0시이므로, 사원들에 대한 총회의 통지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2019년 5월 14일 24시까지는 발송하여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발송주의에 대한 내용은 해당 조문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단계, 제2단계의 표현은 법학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의로 나눈 것입니다. 다른 데서 사용하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기간에 대한 민법의 규정은 우리 법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간 계산 방식이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법'의 경우, 초일을 산입한다는 원칙을 아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겠지요.

국회법
제168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기간의 계산은 실무자들조차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직접 계산해 보고 몸에 익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드디어 기간에 관한 파트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시효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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