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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Dec 18. 2019

민법 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전에 조건부 권리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었습니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부 법률행위가 성립하였을 때 조건이 성취되면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한 기대를 조건부 권리라고 하였으며, 제148조를 두어 보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부 법률행위가 성립하였을 때,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기한부 권리라고 하여 역시 민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154조는 제148조와 제149조의 조건부 권리에 관한 조문을 준용함으로써 기한부 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조건부 권리도 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조건과 기한에 관한 파트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기간'이라는 새로운 장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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