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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Dec 18. 2023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불가분채무는 성질상 또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나눌 수 없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입니다. 불가분채권은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였고, 불가분채무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겠지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나부자, 최부자, 왕부자는 A라는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김월세라는 사람이, 이들에게 찾아와 그 건물을 임차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3명의 공유자와 김월세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월세는 보증금으로 3억원을 주었고, 월세는 매달 500만원씩 내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나부자, 최부자, 왕부자 3명은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 보증금 3억원을 김월세에게 돌려주어야 할 채무를 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보증금 반환채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판례의 입장을 따온 것인데, 금전급부가 왜 성질상 불가분채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409조에서 살펴보았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411조에서는 불가분채무의 경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해당 규정들은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조문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조문은 그냥 건너뛰기(?)하시고, 여기 적힌 내용들은 나중에 저 조문들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대채무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신 뒤에 제411조를 다시 보면, 보다 잘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먼저 불가분채무에서 여러 명의 채무자 중 1명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제413조). 예를 들어 김월세는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때 최부자와 연락이 안 되더라도, 나부자에게 연락해서 3억원 전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1명에게, 또는 여러 명에게 동시(순차)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414조). 또한, 불가분채무자 중 1명, 예를 들어 나부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채무자인 최부자와 왕부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제415조).

*다만, 제414조의 준용 시 일부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관련 내용은 제414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중 1명이 이행 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이를 받지 않아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제400조 참조), 이러한 채권자지체의 효과는 다른 불가분채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제422조). 불가분채무자들 사이에서의 내부적인 부담은 서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요(제424조), 채무자 중 1명이 자기가 다 부담해서 변제를 해버리는 경우, 다른 불가분채무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즉, 부담하는 부분만큼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425조). 또한, 구상요건으로서 통지가 인정되고(제426조), 여러 명의 채무자 중 상환무능력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부담분은 다른 채무자들이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제427조).


다만, 제411조를 자세히 보시면 연대채무에 관한 조문을 거의 대부분 준용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제416조부터 제421조, 제423조는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대체로 제416조~제4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청구,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의 사유는 1명의 채무자에게 발생하였다 하여도,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오로지 상대적인 효력만 갖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411조에서 준용한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으니, 절대적인 효력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411조가 특히 제416조를 준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제411조에서는 제410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전조의 규정), 제410조제1항은 제409조를 인용하면서 이행청구의 절대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불가분채무의 경우에도 이행청구의 절대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박동진, 2020). 다만 이것은 소수 견해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문헌을 확인하여 논리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불가분채무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많이 준용하다 보니, 해당 파트를 공부한 후에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가분채권과 가분채무로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문헌

박동진, 「계약법강의(제2판)」, 법문사, 2020, 4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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