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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Feb 26. 2024

민법 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혼동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민법총칙 등 여러 곳에서 몇 번 살펴보았던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191조에서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을 공부하였던 바 있지요.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0조는 혼동에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라고 하고 있어, 무제한적 절대효가 아니라 제한적 절대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혼동이 발생한 채무자의 부담부분의 한도 내에서만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나부자에 대하여 1억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부담부분은 3:7입니다. 철수가 3천만원, 영희가 7천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사실 영희는 나부자의 친딸입니다. 뭔가 갑작스러운 설정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딸이 아버지에게 빚을 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나부자가 불행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딸인 영희가 나부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1억원의 채권도 역시 재산이니까 영희가 상속받게 됩니다(다른 상속자라든지, 한정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제420조에 따르면 영희(연대채무자)와 채권자(나부자) 간에 상속으로 인하여 혼동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7천만원)의 한도에서 철수(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철수는 이제 7천만원을 뺀 3천만원의 채무를 지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 나부자는 사망하였으니까, 3천만원을 새로운 채권자인 영희에게 갚으면 되겠지요.


오늘은 혼동이 갖는 제한적 절대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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