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34조는 주채무자 상계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나부자에게 1억원의 주채무를 지고 있고, 이것을 영희가 보증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실 철수가 몇 년 전에(소멸시효 같은 것은 여기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부자에게 빌려준 돈 3천만원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철수는 자신이 나부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3천만원의 채권(상계에서는 보통 이것을 '자동채권'이라 부릅니다만 아직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으로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억원의 주채무에서 깔(?) 수 있다는 거지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철수가 상계를 한다면, 주채무는 1억원에서 7천만원으로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영희의 보증채무도 당연히 1억원에서 7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주채무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보증하는 채무가 줄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문제는 철수가 상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철수가 가만히 있는 동안 주채무의 이행기가 되었고, 이에 나부자가 영희에게 "철수가 1억원을 갚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증인인 네가 1억원을 갚아라." 이렇게 청구하면 영희는 곤란해집니다. 바로 이럴 때 영희를 위하여 제434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434조는 문언상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 의미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희가 직접 철수가 가진 3천만원의 채권을 상계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철수가 상계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인지 애매한 것입니다(김용덕, 2020).
대체로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보증인(영희)이 직접 주채무자(철수)의 (반대)채권으로 주채권(나부자의 철수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 듯합니다(김준호, 2017; 박동진, 2020). 구체적인 다수설과 소수설의 다툼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을 참조해 주시고, 여기서는 주채무자인 철수가 가만히 있으면 영희가 대신 상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채무자 상계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주채무자의 취소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총칙3(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152-153면(손철우).
김준호, 「민법강의(제23판)」, 법문사, 2017, 1301면.
박동진, 「계약법강의(제2판)」, 법문사, 2020, 44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