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오늘은 공동보증이란 말이 나옵니다. 앞서 보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지요. 공동보증도 그중 하나입니다. 공동보증이란, 하나의 주채무에 대해서 여러 명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반드시 계약 1개를 체결할 때 모든 보증인이 우르르 몰려들어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계약에서 각자 보증인이 되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439조는 공동보증에서도 제408조를 준용한다고 합니다. 제408조는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우리가 처음 공부했던 조문, 바로 분할채권관계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제408조가 준용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408조에서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각 채무자는 균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즉, 공동보증에서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철수가 나부자에게 1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번에는 영희와 민수 2명이 철수의 주채무를 보증하고 있다고 합시다. 영희와 민수는 공동보증인인 것입니다. 제439조는 영희와 민수에게 이른바 '분별의 이익'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분할채무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채권자인 나부자가 공동보증인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때에는, 영희에게 5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영희와 민수는 분별의 이익을 갖고 있고, 주채무를 균등하게 나눈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439조가 적용됨으로써 나부자는 1명의 보증인에게 모든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결과적으로 나부자에게는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439조는 보증의 담보적 효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김준호, 2017).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보증인이 단순히 여러 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439조가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공동보증이라고 모두 제439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이한 공동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들에게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살펴볼 제448조를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언급만 해드리고, 자세한 것은 제448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별의 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시효중단과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제23판)」, 법문사, 2017, 13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