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호흡, 타액, 소변검사
한국의 음주운전 기준은 0.03%
2017년 대만은 도로 교통관리와 벌칙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5년 이내에 2번 이상 적발된다면 형광 번호판을 1년간 달아야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형광색 특수 번호판은 해당 차량 운전자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경고를 전하고 음주 단속 시에는 우선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한다.
형광색 번호판을 부착한 후 1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 원래의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타인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한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