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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 nudge 이넛지 Jul 16. 2021

가상자산 거래는 알아서, 보관만 해줄게.

특금법만으로는 부족해

디지털 화폐(CBDC)의 미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이 7월14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CBDC(디지털 화폐)가 발행되면, 스테이블 코인도, 암호화폐도 필요 없을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9월초 CBDC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한다고 하니, 그때 가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CBDC에 대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기간에 디지털 위안화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속도를 내려고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8월부터 진행할 CBDC 모의실험에 네이버, 카카오, SK가 입찰에 뛰어들면서 핫한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CBDC가 화폐의 자리를 대체할지, 정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필요없을지, CBDC와 함께 공존할지 시장은 여러 의견들로 분분하다.  

한국은행 CBDC

특금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되었다. 특금법은 사실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춘 법으로 가상자산에 대해 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이유로 특금법 시행 이후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 가상자산업법(이용우 의원)

-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양경숙 의원)

-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김병욱 의원)

-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권은희 의원)


이렇게 많은 법률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개정된 특금법이 가상자산을 다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국회의원들도 그에 대한 인지는 하나 서로 통일된 의견을 내지는 못하고 우후죽순 법안 발의만 하고 있다. 어차피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공이 들어가므로 21대 국회 만기(22년3월)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는 단지 20~30대를 의식한 쇼잉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어쨌든 특금법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의 정의로는 현재 이뤄지는 모든 거래를 다 포괄할 수 없다. 특금법 시행 이전에는 국내에서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불렸으나,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었다는 데에만 의의가 있는 것 같다.

- [특금법] 가상자산 정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전자어음 등 제외)


그러나 통일된 용어인 '가상자산'이 부족한지, 시장에서는 더 큰 의미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도 함께 쓰고 있다. 현재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온라인 환경에서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 및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만 허용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탐탁치않아하는 금융당국도, 그 눈치를 봐야하는 금융회사도 예외인 것이 있다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다. (가상자산 거래는 안되도 보관은 되나보다.) 아마도 작년 7월 미국 통화감독청(OCC)에서 가상자산의 수탁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인다. (미국 통화감독청은 가상자산의 커스터디는 전통적인 은행 활동의 현대적인 형태일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본격 진출은 올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반에크, 피델리티 등 12개 이상의 자산운용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ETF 상장을 신청하였으며, (유명한 ARK 캐시언니도 최근 이에 동참하였으니 이쯤 되면 언제 될지가 관건이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도 올해 2분기에 개인고객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상품을 제공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 (남은 것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상장이 될 것인가 여부인데 원래는 SEC가 신청 접수를 받고 45일 내로 승인여부를 결정해야하지만, 현재로서는 SEC가 심사 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최대 미룰 수 있는 240일까지 연장한다면, 최종 데드라인인 올해 11월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미 세계 최초 비트코인 ETF인 '펄포즈 ETF'가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TSE)에 올해 2월 상장되었지만, 미국에서 ETF 승인이 되어야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권 금융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싶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의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내놓은 이후, 멈춰져있다. 미국에서 ETF가 승인되면 아마 그때 금융당국에서 부랴부랴 행정지도를 또 내놓을지 어떻게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은 CBDC를, 은행은 커스터디에 집중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 펀드를 신청했으나,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증권용 토큰, 자본시장법?

올해 아트테크가 핫하면서 소투의 서비스를 신한은행앱(신한Sol)에서 제공한 바 있다. 단순히 서비스를 중개하는 정도로, 신한앱에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소투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해야 미술작품이 보였다. 이후 결제 과정도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를 불러일으켰을 정도니, 아트테크가 핫했음을 보여주는 예다.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소투서비스가 제공하는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문제를 해소하라는 것이다.(사실 이건 하지말라는 경고다.) 신한은행은 바로 6월30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소투서비스는 미술작품이나 상품을 분할하여 판매하는데, 이때 1조각당 1000원 이런 식으로 조각 단위로 상품을 공동구매할 수 있다. 이 조각 단위라는 것이 사실상 토큰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동구매 주문마다 트랜잭션 해시가 있어서 STB(SoTwo Blue Token) 얼마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토큰에 대한 분류를 하고, 각 분류에 따라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1) 비트코인과 같은 거래용 토큰

2) 자산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주는 증권용 토큰

3)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한을 갖는 유틸리티용 토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구분부터 어떤 토큰에 대해 어떻게 규제할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한마디 한다면, 누구라도 답할 수 없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행정지도 한장으로도 어마무시한 위력을 발휘하는데, 제도권 금융에서는 과연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 입찰이 빅테크만의 경쟁이 된 현실은 현재 금융회사가 얼마나 더 뒤쳐지게 될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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