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 파기 기한
직장인들은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 인사팀에 연락할 일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이지요.
그렇다면 회사를 다녔다는 흔적은 회사에 언제까지 남아있게 될까요?

법적으로 회사는 회사원이 퇴사 후 3년 지난 이후, 보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5일 이내에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권 행사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한 퇴직근로자 개인정보는 적어도 3년은 보존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사용증명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단, 퇴직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3년 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