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간이과세자란 부가세를 포함한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원래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4,800만원 미만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예전에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만 매출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는데요.
간이과세자 판단 기준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으로 4,800만원 이상이고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다음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
① 당해 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간이과세 사업자
②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간이과세 사업자
③ 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영수증 발급 업종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는 아래 사진 참고해주세요.
※ 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요적 기재 사항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은 업종별 정확한 공급시기에 맞게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전송일은 해당 발급일 다음날까지입니다.
업종별 공급시기
-소매업(판매업) : 재화가 인도(판매)되는 때
-음식업,운수업,중개업 등 : 서비스(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동산 임대업 : 계약서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지나서 발급하게 되면,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 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연발급 시 공급가액의 1% ,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