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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r 31. 2022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정리!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지난 간편장부, 복식부기 포스팅에 이어 추계신고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오늘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란 지난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 중 장부와 증빙자료가 미비돼 장부 작성 없이 수입금액만으로 소득 금액을 추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로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추계신고라 합니다.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여기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액을 산출해냅니다. 추계신고에는 단순경비율을 이용하는 방법과 기준경비율을 이용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단순·기준경비율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 조회/발급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방법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추계신고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됩니다.

*변호사,변리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의사,한의사 등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무조건 기장을 통해 장부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신규로 사업하는 사업자(단, 당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면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표와 같이 미달인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¹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1) 주요경비는 사업관련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로서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됨

 ↳°정규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추계신고 시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장부 기장과 증빙자료를 근거로 계산되어야합니다.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는 추계신고는 예외적으로 세금신고·납부를 허용하는 것 뿐, 장부기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넘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가산세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한다면 무기장 가산세¹가 부과됩니다.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1) 무기장 가산세란? 사업자가 장부 기록·비치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


* 단,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무신고·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아래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 7/10,000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추계신고는 장부작성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추계신고 시에는 결손금이 발생해도 이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또한 장부기장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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