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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Apr 03. 2024

부가세 예정신고와 부가세 예정고지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법인사업의 경우 4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개인사업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게 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와 부가세 예정고지의 차이점과 왜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해야 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부가세 예정신고와 부가세 예정고지란?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2회 부가세 신고를 하고 2회는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하는 것으로 부가세 예정신고를 대신합니다.


이번 4월 부가세 예정고지란 직전과세기간(24년 1월)에 납부한 세액의 1/2만큼을 과세기간 중간에 미리 고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 부가가치세를 6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법인사업자

위에 해당하는 납세자라면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가 발송이 되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분할납부도 가능할까?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한 납부기한은 4월 25일(목)까지이며, 부가세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으셨다면 기한내에 납부해 주시고, 휴업 등으로 사업이 부진한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도 가능(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 미만인 경우) 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도 아닌데 납부하기 힘들다면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홈택스 등에서 부가세 납부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세 좀 더 절세할 수는 없을까?


대표적인 사업자 지출증빙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정규지출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는 정규지출증빙인 위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영수증(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등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료, 핸드폰 및 전화 요금, 인터넷, 전기 요금 등에 대하여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세금계산서, ②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③현금영수증 등의 처리를 해주셔야 적격증빙을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현금 사용보단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만큼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해주셔야 할 것이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인이 불가하여 세금신고 기간에 카드사에 전화해서 따로 자료 요청을 해야 하며, 국세청 전산망에 사업용카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서 카드사용 내역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거나, 갱신해서 카드번호가 바뀌게 될 때에도 홈택스에 꼭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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