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종류와 소득공제 항목을 어떻게 챙기는 것이 중요한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개인사업자 소득공제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이며, 대표적인 예로는 인적공제와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중에서 인적공제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며,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가능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 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따라서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중에서 인적공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자 본인 명의로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매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아래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공제한도 기준내에서 노란우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는 노란우산 공제제도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료공제 금액까지 신고안내문에 기재되어 발송되므로 위 항목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은행이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절세를 위해서는 사업자 지출증빙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장부 작성하여 신고를 하게 되며,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임금액에 따라 복식장부와 간편장부로 나누어지며 장부기장을 기반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무기장가산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등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세무기장을 맡기지 않았다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을 맡기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변찬우 세무사의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접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3416197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