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인 경우 세율은 20%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세금신고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하며, 봉사료 수입금액 적용분을 제외한 기타소득 세금에 대한 세율은 20%입니다. 기타소득 세금이 중요한 이유는 기타소득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실제 기타소득 세율은 8.8%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20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기타소득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에 규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무조건 종합합산과세대상 기타소득과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세금 신고는 일시 · 우발적 소득이냐 계속 · 반복적 소득이냐에 따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소득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문제는 기타소득금액의 60%에 상당하는 필요경비가 산입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같은 원천징수업체로부터 계속 · 반복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는다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었더라도 종합소득과 합산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종합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환급금액이 클 수 있으며, 근로소득 또한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실제로는 무자격 세무전문가로 사무장이 운영하는 명의대리 사무실이나 삼쩜삼 같은 어플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고 수수료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진행하는 곳은 세무사가 신고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품질이 좋지 않다는 것은 결국에는 탈이 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소득세 신고대행이 같은 서비스같이 보이지만 가격이 좀 낮다고 선택한 후 서비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가가 확인됩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그중에서도 국세청 경력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국세청 경력의 소득세 전문 변찬우 세무사는 소득세 신고에 있어 가장 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접수는 아래 카톡으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