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프리랜서들은 일을 하게 되면 보통 3.3%의 세금을 떼고 보수를 받는데, 프리랜서 세금인 사업소득세에 대하여 궁금하셨나요? 대표적인 프리랜서들로는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영업사원, 방송 관련 종사자들이 있는데 프리랜서들의 세금 3.3% 계산(계산기)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절세비법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자유계약 기자나 배우, 그리고 무소속의 정치가 등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어떤 특정 조직에 명확하게 소속하지 않고 또한 봉급을 받는 정식 직원도 아닌 저널리스트, 음악가, 작가 기타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들은 특정 조직에 소속하지 않아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지만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3.3% 세금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고 프리랜서들에게 나머지 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년간 프리랜서 소득이 2천만원이 있으면 세금 66만원을 떼고 1,934만원을 프리랜서가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세금 3.3% 계산은 계산기로 받는 금액의 3.3%를 곱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합니다. 소득에서 3.3%를 국세청에 납부한 것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프리랜서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프리랜서 수입이 총 2천만 원이라면 프리랜서가 이미 납부한 세금은 66만원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가 많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대 6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합니다. 해당 연도의 경비에 대한 입증 및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서 절세효과가 달라지므로 프리랜서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기장을 해야 하고, 사업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합니다.
2. 사업과 관련있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및 수리비 등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의 취득가액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을 통하여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수를 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둡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소득이 얼마이고 기납부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 기납부세액을 누락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이상으로 프리랜서 세금 3.3% 계산(계산기)과 환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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