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략의 성패는 필수특허의 확보와 활용에 달려있습니다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란 표준기술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를 의미합니다. 어떤 특허가 표준필수특허로 인정되면 특허풀(Patent Pool)에 포함되어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로부터 라이선스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표준기술이 아니더라도 표준필수특허의 개념은 특허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데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를 필수특허(Essential Patent)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필수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이를 이용하여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수특허를 보유하지 못한 기업은 필수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부터 특허의 실시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필수특허가 무효 또는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되지 않는 한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제품에 대한 필수특허를 한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면 시장 또한 해당 기업의 독점 체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약 분야입니다. 신약의 경우 해당 신약을 구성하는 물질 특허 하나만으로 기술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의약품의 경우 특허 만료 자체가 뉴스가 되기도 합니다.
필수 특허를 여러 기업이 나누어 보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전지나 스마트폰의 경우 많게는 수만 개의 특허기술이 필요하며 당연히 이들 모두를 한 기업이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필수특허를 보유한 기업들 간의 크로스 라이센싱(cross licensing)을 통한 과점 체제가 형성됩니다. 필수특허를 보유한 기업들끼리는 서로의 특허를 자유롭게 (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더 이상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공동의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80년대 메모리 관련 필수특허를 보유한 미국의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와 삼성전자의 특허 라이센싱이 좋은 사례입니다. 당시 일본의 7개 반도체 기업이 TI에 지급한 로열티 총액이 1억 3천만달러였던 반면 삼성전자 혼자 지급한 금액은 850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의 80%가 넘는 액수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TI에 대항할 수 있는 필수특허를 보유한 반면 후발주자였던 삼성전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든 필수특허는 특허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업의 특허전략의 성패는 필수특허를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필수특허는 표준기술에서 말하는 표준필수특허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