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금융' 이야기
최근 국내 주식시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021년 말 코스피 3000선이 무너진 후 최근까지도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코스피 주가지수의 경우 2500선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식시장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대체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원 달러 환율 상승 등 거시경제적 요인이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주식시장 부진과 관련해서 자본시장의 주요 이슈로 주목받는 것이 공매도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가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을 예상해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 후 예상대로 주가 하락 시 매도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주가 하락을 예상했지만, 반대로 주가 상승 시에는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투자로도 알려져 있다.
투자론 교과서에 나오는 공매도 기법의 장점은 주식 하락장에서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주가 하락으로 인한 보유자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헤지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회계 분식 등 허위공시로 인해 주가 거품을 양산하는 상장기업에 대한 시장 견제 기능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매도 도입의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투자에 대해 상당수 투자자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내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매도가 주식시장 부진의 주요 원인 제공자라는 데 동의한다. 또한, 투자자들은 현행 공매도 제도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가 이용하기에 불리한 제도적 허점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전 세계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주식시장 침체기에 매도물량을 쏟아내는 경향이 있어 주가 하락을 심화시키는 점을 우려하여 일정 기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기간을 설정하기도 한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 기법을 활용하는 정도에 있어 투자 주체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1년간 공매도 거래실적을 토대로 집계한 외국인 투자자의 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약 73%를 차지한다.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는 각각 해당 비중이 25%, 2%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간 공매도 참여 비중에 큰 격차를 보이는 원인으로 공매도 담보비율과 주식 상환기간의 차이가 대체로 지목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공매도 담보비율이란 주식 차입 시 요구되는 최소 담보유지비율을 의미한다.
담보유지비율은 차입액(빌린 주식액) 대비 보유해야 하는 담보 총액(현금+차입액)이 개인투자자의 경우 140%,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105%가 적용된다. 쉽게 설명해서, 개인은 현금 4천만 원을 가지고 최대 1억 원까지 주식을 차입해서 공매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105%를 적용받는 외국인 투자자는 5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도 개인투자자와 동일하게 1억 원의 주식 차입을 통한 공매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8배나 작은 투자자본을 가지고 동일 규모의 주식 차입으로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투자자별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차입한 주식 상환기간도 개인투자자들이 지적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또 다른 차별적 요인이다. 개인투자자는 증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대여 기간이 90일이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특별히 지정된 상환 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증권회사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정해지며, 통상 1년 정도 대여가 가능하다.
개인투자자가 주가예측에 실패해 90일 이내에 예상한 주가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 창출이 어려울 경우 증권사는 강제로 반대매매를 통해 차입금을 회수한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주식대여가 가능할 경우 예상한 방향의 주가 흐름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통한 차익실현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수익 창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로써, 국내 공매도 시장 참여 비중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담보비율과 주식 상환기간의 차이를 지목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매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을 위한 최근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편 움직임이 한창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주요 개선안을 통해 국내 공매도 제도 개편 방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우선 90일 이상 장기적으로 주식을 대차하고, 대량 공매도하는 투자자에 대해 상세한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 대차거래를 통해 공매도 기법을 활용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보인다. 또한, 대차 정보 보고 의무화를 통해 자칫 불법 공매도 여부도 파악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도 예상된다. 특정 종목에 대한 공매도 비중이 과다(30% 이상)할 경우 공매도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가능성’도 엿보인다.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현행 140%에서 120%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담보비율 간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공매도 시장의 제도적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 투자자, 연구자 등 자본시장 이해관계자의 제도개선 모색과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 공매도 제도개선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 현안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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