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서류 작성은 어렵다.
2024. 6. 18. 화
이혼 판결문에는 모든 절차를 6월 말일까지 끝내라고 되어 있었다.
판결문이 5월 28일에 나왔으니 한달 정도 되는 기간에 판결문에 담긴 명령을 이행해야 했다.
나는 재산분할로 전남편의 이혼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통장에 위자료를 상계한 남은 금액을 입금해주는 것을 해줘야 하는 반면, 전남편은 본인 명의로 된 자동차를 나에게 넘겨줘야했다.
사실 혼인기간 동안 '명의가 뭐가 중요하지? 서로 알뜰하게 모으며 애 잘키우고 살면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었는지 이혼소송을 하면서 알게되었다.
전남편은 세무관련 공무원이었다. 그래서 나보다는 셈이 빨랐다.
나의 생일 선물로 중고 외제차를 사주면서 명의는 본인명의로 했다.
나에게 준 선물이지만 명의는 본인명의로 해놓고, 실 사용자는 나니까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실비는 나에게 부담하라고 했다.
사이가 좋을땐 명의가 누구든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사이가 틀어지니 문제가 됐다.
이혼소송 하는 기간 내내 협박은 협박대로 받고 판결문대로
재산분할 대상인 자동차를 내명의로 돌려야 하는데
내가 먼저 자동차 명의를 돌려달라고 말하기가 싫었다.
내 목소리를 듣기 싫었던 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였는지
면접교섭을 하는 아이들편에 차량 이전 서류를 작성해서 보냈다.
이전등록신청서 와 자동차양도증명서
본인이 작성해야 할 부분을 적고 본인서명증명서까지 첨부해서 보낸것이
차량명의 관련 해줄건 다해줬으니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인것 같았다.
신분증을 가지고 시청 민원실로 갔다.
서류에 남은 빈칸을 적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했더니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냐고 묻는것이었다.
돌발상황이었다.
나는 전남편에게 넘겨받은 정보라고는 서류2장일뿐
그외의 어떤 정보도 없어서 정말 싫었지만 문자를 보냈다.
'자동차보험 가입했냐고 묻는데 어디 보험사야?'
읽씹하면 어쩌지.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라며 걱정하고 있는데
대답이 왔다
'보험은 니가 다시 들어야 하는거야. 내가 가입한건 상관없어'
그렇구나 보험을 이제 내가 새로 들어야 하는구나
처음 알았다.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을 먼저 들어야하며
취등록세까지 내야 명의 이전이 된다는 것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것도 전화로는 한계가 있어 민원실 한쪽에 마련된
민원인전용 인터넷에서 다이렉트로 가입을 시도했다.
명의 이전이 되는대로 팔아버릴 생각이었으므로 단기로 가입하는데
한번도 내가 직접 보험가입을 해본적이 없어서 몇번을 새로고침하며
가입을 할 수 있었다.
자동차보험 가입이 확인되야 비로소 이전에 관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몇번의 서류 보완 후 3시부터 시작한 차량명의이전이
5시가 되야 완료되었다.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에 내이름 석자가 찍혀있었다.
내 생애 처음 갖은 동산재산이며 나라에서 공인해준 첫 자동차가 생긴 순간이었다.
이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던 날이 생각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얼른 이 자동차를 팔아서 재산분할때문에 받은 대출빚을 갚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