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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트로피칼 오렌지 Jun 22. 2019

말레이시아 퇴사 시 패널티 - 합법이 아닙니다

돈을 내고 나가라고 하면 법정에 가자고 해볼까

말레이시아 퇴사 시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회사가 많다. 외국인은 비자를 내줘야 하니 비자비용이랑 트레이닝 비용을 내고 나가라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패널티 관련 글 참조 https://brunch.co.kr/@lovejunilim/2


룸메가 로펌에서 Legal Counsel로 일하는 변호사라서 패널티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변호사 답변은 아래로.


1. 비자 비용은 400링깃이 최대다. 그 어떤 비자 에이전시도 400링깃 넘게 청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비자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면 400링깃이 최대. 하지만 회사에서는 2천~5천 부르는 게 값. 내 경우에도 5천 링깃이 비자 비용이라고 함. 

2. 계약서 상에 '패널티' 조항을 넣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패널티를 내지 않을 경우 법정으로 끌고 가면 회사에서 패널티를 내라고 강요할 수 없다. - 패널티 조항은 합법이 아님. 웃긴 건 조항 자체를 계약서에 넣는 게 불법은 아님. 조삼모사...

3. 패널티 조항을 넣는 이유는 외국인이 법률 자문을 받기도 어렵고 법정까지 끌고 갈 시간적, 금전적(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외국인 채용 계약서에 대해서 변호사 컨설팅을 받는데 변호사들이 이 조항을 넣으라고 한다고 함. 다만 변호사는 회사 측에 '만약 피고용인이 법정으로 끌고 가면 패널티 못 받음. 합법은 아니니까.'라고 주의 준다고 함. 야 너네 양심 어디 갔냐. 

4. 한마디로 1개월~3개월에 해당하는 월 급여를 패널티로 내고 퇴사하라는 조항은 무시해도 그만. 



다만 패널티 조항 때문에 회사와 마찰이 있게 되면 문제가 되는 사항은


A. 만약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비자 캔슬을 해줘야지만 새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비자 캔슬을 안 해준다며 으름장 놓는 회사들이 많음.

B. 비자 캔슬을 안 해주면 -> Tax Clearance를 못함 -> Tax Clearance가 안되면 마지막 달 급여를 받지 못함.

C. 회사와 싸우다가 '그럼 나 안 나올 것임'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럼 너 MIA로 경찰이랑 이민국에 신고할 것임'이라고 협박하는 회사들이 있음. (경험자)


모쪼록 여러분의 퇴사와 이직을 응원합니다. 이 글 이외의 다른 질문은 답변해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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