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는 (1) 조사위원이 조사한 연도별 잉여현금을 재원으로 (2) 관리인(채무자의 대표자)이 회생사건에서 조사하여 확정된 채무를 (3) 채권자들의 동의로 감축하여 분할변제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향후 잉여현금을 예측해 보는 것은 회생신청을 계획하는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회생사건에서 조사위원은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9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를 미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현금흐름할인법(DCF접근법, Discounted Cash Flow Analysis)'은 미래 회생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흐름(영업이익, 비영업자산의 처분금액, 유형자산 취득액, 차입액 등)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일의 현금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는 조사위원이 조사한 연도별 잉여현금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일의 현금가치로 측정한 가치를 말합니다.
가치평가는 기술적으로 볼 때 일단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완성됩니다. 이 때 중요한 평가요소는 현금(이익)의 창출능력과 현금(이익)의 성장률, 그리고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하는 할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