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절차

회생절차, 간이하고 신속하게

by 박광영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회생, 파산

간이회생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당시에 부채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저렴하고 간이한 절차인 “간이회생절차”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고 신속한 절차진행


간이회생절차는 대부분의 절차가 (통상의) 회생절차와 동일하나, 조사위원 보수 등을 위하여 법원에 예납하는 절차비용이 400만원 내외로 저렴하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인가결정까지 불과 100여 일이 소요되는 등 회생절차의 진행이 빠릅니다(회생절차의 경우 보통 8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변제를 시작하여 장래 회생계획의 수행에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면 간이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등 중소기업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빠른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의 특례


간이회생절차는 소규모 영업소득자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하여 관계인집회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자의 조와 주주지분권자의 조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회생절차의 가결요건과 동일합니다.


-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

-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1/2을 초과하는 동의와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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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기업회생, 회생, 파산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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