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개인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를 위한 회생절차

by 박광영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회생, 파산

의사, 변호사, 가수도 회생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회생 또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와 채무의 규모에 따라 크게 법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법인회생


채무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인 경우를 흔히 '법인회생'이라고 합니다.


(2) 일반회생


채무자가 영업소득자(변호사, 회계사,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급여생활자 등 개인인 경우에 흔히 '일반회생'이라고 부릅니다.


(3) 개인회생


채무가 소액(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간이회생


간이회생절차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에 채무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의 진행이 빠르며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고, 회생계획안 가결에 있어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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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기업회생, 회생, 파산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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