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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미숙 Feb 19. 2020

해외에서 생활비를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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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생활비를 사용할 때는 단기와 장기 체재로 나누면 좋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은행 계좌개설 고시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계좌개설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만, 해외금융기관 역시 계좌개설이 만만치 않습니다. 단기로 해외 연수 등을 나가는 경우, 확실한 신원이 보증되지 않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단기체재 시에 드는 학비와 생활비의 경우 금액이 대단히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학비는 사전 송금, 생활비는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해외에 도착하자마자 소요될 최소한의 금액을 일부 현찰로 소지하는 것이 편리하겠지만 분실의 위험이 있는 만큼 현찰 소지는 유의해야 합니다. 현찰의 경우 USD 기준으로 만 불 초과 금액을 휴대 반출할 때에는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의 경우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널리 이용되지만, 이용 시 건별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시점이 아닌, 청구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므로 환율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출국 전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인지 여부를 카드사를 통하여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간혹 국내 전용 카드인 경우도 있고,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사용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국 국가와 체재 기간을 사전에 카드사와 공유해 둠으로써 해외에서 승인되는 건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도 많이 이용합니다.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환율이 낮을 때 외화통장에 미리 사서 넣어둘 수 있기 때문에 환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요. 다만 카드제휴사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해외 가맹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Visa인자 Master인지 등의 가맹여부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최대 10개의 외국 통화를 하나의 카드에 충전하여 쓸 수 있는 선불카드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미리 충전하여 쓰기 때문에 환율이 낮을 때 사둘 수 있어 최근 해외 직구족에게도 인기가 좋습니다.


해외 유학으로 장기 체재를 하게 되면 현금과 카드만으로는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 해외에서 계좌개설을 하고 난 뒤 유학송금을 통하여 송금받아야 합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직접 해외송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낮을 때 외화입출금통장에 조금씩 외화를 사두면 환율관리도 직접 할 수 있죠. 인터넷이나 모바일 거래 시 이전 송금하였던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도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 은행의 계좌를 만들었다면 외국 은행에서 발행하여 주는 현금 카드를 발급받아 계좌의 돈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국내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면 인출금액 한도, 환율 리스크, 국세청 통보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엮여 있기 때문이죠. 간혹 해외에 위치한 국내 시중은행에서 국내에서 하던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에 있는 국내 은행 지점에서는 같은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해외지점의 경우는 기업업무나 자금 결제 업무만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유학자금을 송금하지 않고 환전을 통하여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유학자금 국세청 통보대상에 맞추어 10만 불 초과 시 통보됩니다. 하지만 큰 거액의 금액을 환전하여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유학 중인 자녀가 살기 위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유학송금으로 받은 돈을 모아 외국환은행 신고 없이 송금하여 주택을 사는 일도 있는데 해외에서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금융거래할 때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숙박비, 식비, 항공권구입을 위한 구매하기 위한 결제 이외에 물품 구매를 하거나 현금인출 금액이 건당 USD 600불 이상일 경우 실시간으로 관세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면세 한도가 600불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600불 초과의 신용카드 결제건의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니 자진신고를 통하여 차액분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좋습니다.


또한, 모든 외환거래는 거래 금액 기준 이상일 경우 국세청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환 관리법은 거래 사유에 따라 송금이나 환전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개인 거래의 경우, 현찰을 직접 환전하는 경우 하루 만 불, 해외송금은 연간 만 불 이상일 경우에 국세청으로 그 거래 내용이 자동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 불 이상의 거래가 매일 매일 수 없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통보 자체를 꺼리는 고객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체재하는 경우, 외국 은행에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예금하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매월 말일 기준 잔액을 확인하여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매년 6월에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 보험상품, 상장주식과 상장채권 전부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출처를 소명해야 하기도 하고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거액의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사진출처:경향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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