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의 두번째 스터디_근로시간
시계를 보니 벌써 6시 5분 전, 이미 칼퇴라는 미련을 버린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빠른 퇴근을 위해 스퍼트를 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상무님께서 "내가 달라는 자료 왜 안줘?"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눈이 똥그래져서 바라봤죠.
팀장님이 "아~ 아직 전달 안했어요. 상무님이 52시간 근무제 알고 싶다하시네. 자료 드리면 좋을 것 같아." 그 순간 야근을 직감했고.. 그 때 정리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브런치에 글을 끄적이고 있답니다 :)
저의 야근의 결과로 만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자료 함께 나눠봅시다 ㅎㅎㅎㅎ
1. 발생배경: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증가 효과 기대
2. 법정근로시간 적용기준: 근기법 제 50조,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에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but, 주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능)
3. 근로기준법 시행
: 2018년 2월 28일 국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으로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4. 세부사항: 국회는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
1) 시행시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
-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 18.07.0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노선 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등)은 19.07.01
- 50~299인 사업장: 20.01.01
2) 시행시점: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기준 인원을 넘는 시점부터 52시간 기준 적용
- ex. 7월 290명인 회사 A, 주 52시간 시행 시점 20.01.01
*8월 300명으로 인원 증가가 되었다면 증가된 시점부터 주 52시간 적용
5. 비고
: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근로자, 1일 2시간으로 연장시간이 제한(근로기준법 제71조) 18세 미만 근로자, 1일 법정근로시간 7시간/1일 1시간 연장시간 제한됩니다(제69조)
6. 사례적용
Q.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일하면 45시간이 된다. 이 경우 52시간 미만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가?
A.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주간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3일간 매일 7시간씩 2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최대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초과.
저희 본부는 1page 자료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내용만 정리해두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