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개념정리 (1편)
직장인들이 매년 새해 치러야 하는 연례행사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바로 연.말.정.산.
돌려받아야 할 한푼 한푼이 아쉽긴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홈택스를 열어보면 머릿 속이 하얗게 되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두꺼운 설명서에다 바뀐 세법, 복잡해보이는 계산법까지.
그런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해마다 되짚어봐야 하는 연말정산 뜻만 알아도 반은 성공이라는 거 아시나요? 자 뜯어보죠, Let's Do This.
연말정산은 월급, 즉 '근로소득'을 받으며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만 해당되는 의무예요. 월급 명세서를 보면 미리 나라에서 1년 동안 우리 월급에서 대략 추정해서 일정액(소득세, 지방세)을 떼어간 흔적이 남아있죠.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소득이나 소비, 가구 구성은 다 다르잖아요. 1년 동안 실제 소득이 늘었거나, 퇴사하거나 다른 곳에 이직을 할 수도 하고, 소비를 많이 했거나, 아이를 낳아 부양 가족이 늘었다면 내야할 세금을 다시 하나씩 따져봐야 해요.
정리하자면 매월 나라에서 미리 거둬간 세금과 실제 근로자가 소득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각각 계산해서 맞춰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목표, 세금 덜내기! 핵심은 '공제'
연말정산 과정에서 기억할 핵심은 '공제'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추려내는 겁니다. 계산 흐름에 따라 크게 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공제를 하거나(1), 세율에 따라 내야할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2) 두 번의 공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만약 소득이 높아 내야할 세금이 많다면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 구간을 낮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써도 되고, 소득은 그만그만한데 의료비며 교육비, 각종 주택대출로 공제 항목이 많다면 세액을 크게 공제 받아서 환급받는 게 가능하죠.
이 과정에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절망편-희망편이 갈리는 건데, 따지고 보면 실제 '13월의 월급'이라 불릴만큼 큰 금액이 들어온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었고 이를 미리 더 내고 돌려받느냐 혹은 덜 거둬간 걸 나중에야 납입하느냐 정도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기분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연말정산 개념은 정리했는데.. 뭘 어떻게 얼마나 줄여야 하는 걸까요? 아래 연말정산의 전체 흐름을 보면 '공제' 항목을 챙기는 순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7~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의 흐름이 됩니다. 이 흐름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챙겨야 할 핵심은 바로 (1)소득공제, (2)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에서 과세금액을 제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를 몰아서 정산하는 인적공제, 주택공제, 카드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 공제 150만원에 배우자, 자녀, 부모 등등 인적공제로 크게 떼어내고 나면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 최대 300만원 한도(특별공제를 제외한)에서 공제해나가는 식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표준세액의 구간(연봉 1200만원 이하면 최소 6%, 연봉 4600만원이면 24%, 연봉 8800만원이면 35%, 연봉 10억 이상이면 45%로 누진)을 낮추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집중해서 과세 구간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이때 과세표준은 월급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기에 구간별로 다르고 고소득자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두 번째 세액공제란 소득공제하고 산출된 세액 자체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조세형평에 따라 소득이 많든 적근 누구나 똑같이 세액을 감면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소득이 적어서 어차피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라면 세액을 확 줄이는 세액공제 항목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연말정산은 내 월급으로 낸 세금이 정확한지 정산하는 것이고, 이때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과정을 거쳐 세금을 줄이느냐 덜 내느냐의 차이가 됩니다. 요기까지 기본 개념 파악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로 최종 점검하면 끝이죠!
회사가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네, 안 해도 되지만 세금 왕창 떼일 각오는 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개인정보(가정사, 사적인 결혼여부, 자녀 등등)을 공개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 1월 연말정산을 미뤄도 된다는 겁니다.
만일 1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3만 원)만 적용해 신고하게 되고, 국세청은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인적공제로 본인 150만 원, 카드며 각종 공제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강심장인 직장인은 없겠죠. 게다가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누진세 구간에 따라 세금을 덤터기로 내는 상황도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불가피하게 신고를 못 했다면 홈택스로 추가 절차를 밟으면 괜찮습니다. 이번 1월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3월에 경정신고 기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난해 기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정산 가능합니다. 혹시 이 시기에도 서류 마련이 늦어서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죠.
2022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일괄 신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해서 PDF 서류를 뽑아서 회사 담당자에게 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제도예요. 다만 시행 첫해라 회사에 따라 준비가 덜 된 곳도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니는 회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아쉬워 할 필요는 없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해서 부양가족의 조회 동의를 받고, 신용카드부터 의료비, 기부금까지 중복되는 항목이 없는지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제도가 조금 정비된 것 중엔 챙길 부분은 소비(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2021년에 5% 더 사용했다면 10% 한도에서 추가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5% 포인트씩 상향(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이상이면 35%), 월세 세액공제는 750만원 한도로 12%씩 세액에서 줄여주는 혜택이 있고 이는 대부분 자동 계산됩니다. 중요한 건 해당 여부만 확인하는 걸로도 충분하죠.
자 그럼 연말정산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항목들만 점검하면 되는데요. 부양가족에 따라 크게 세금을 줄이는 소득공제, 이것저것 챙길게 많은 세액공제를 '연말정산 개념정리(2편)'에서 이어서 종합해보겠습니다. 또 찾아와주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