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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윌리 Jan 14. 2022

이제 헷갈리지말자..연말정산 완벽정리 '소득공제'편

평균 64만원 환급. 인적공제부터 챙겨보자

두구두구두구!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바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에 들어갑니다.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 갈무리)

연말정산 환급 받기 힘든데 꼭 해야 할까 싶지만,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세요. 국세청이 지난해(2020년 귀속)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조사해봤더니 1인 당 평균 64만 원 씩 돌려받았다고 해요.


이유는 소비항목에 대해 공제를 많이 해줬기 때문인데, 지난해엔 경기부양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도가 늘었죠. 정부는 이번에도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환급 가능성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 헷갈리지 말아요..'공제' 항목만 챙기면 끝


연말정산은 내 월급에서 따박따박 국세청에서 떼어간 세금과 나의 소비 내역, 부양가족 규모에 따라 내야할 세금을 서로 비교해서 더 내거나 덜 내는 과정을 말해요.


국세청이 너무 많이 떼어갔다면 환급을 받거나(직장인의 희망편) 또는 대부분의 1인가구가 해당되는 더 토해내는(직장인의 절망편) 구조죠. (기본 개념 1편 참고)


그럼 어떤 항목을 챙겨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공제'예요. 직장인의 소득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세금에서 빼주겠소'하는 과정이죠.


가령 자녀가 많거나(자녀공제),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노부모공제) 내 집 마련을 위해 받아둔 대출 이자가 많다(주택관련 공제)면 꼭 필요한 돈으로 보고 세금 부과항목에서 빼서 실제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연말정산의 핵심(1) - 소득공제 3가지 항목들


자 하나씩 따져볼까요.


우선 연말정산 첫 단계는 '총 급여'를 구해야 해요. 지난해 내가 회사에서 번 돈에서 비과세소득(식대, 양육수당 등)을 빼면 '총 급여'가 나오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 남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공제, 즉 하나씩 세금이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차감하는 겁니다.


계산식 소환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빼게 되는 항목이 '소득공제'인데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죠.


소득공제는 지난해 받은 연봉(총 소득)에서 

1.인적공제(부양가족)
2. 카드&현금 소득공제(소비)
3.주택(전세대출 이자 등) 관련 항목을 빼는 과정을 말해요.

당연히 대가족이고 소비가 많으면 유리한 구조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내 소득수준, 씀씀이에 따라 수단을 잘 선택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맞벌이라면 '한계세율'을 낮추는 전략을 써야 하는데요. 가령 연봉 8,800만원 언저리인 아내, 연봉 5천만원인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서 근로소득금액이 8,800만원 아래로 내려오게 만들면 대 성공입니다. (세율을 35%에서 24%로 확 줄일 수 있어요)


3가지 항목을 어떻게 빼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금액을 공제받는 건 '인적공제'입니다. 배우자와 만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만 60세 이상(100만원 이하 소득)인 부모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의 외벌이 부부이고, 5살과 8살 자녀가 있다면 인적공제로 200만원(본인 포함 4명 * 150만원), 자녀세액공제로 첫째 15만원만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때 만 7세 미만 자녀는 인적공제는 받지만 자녀 세액공제까지는 받지 못해요.(법이 오락가락..) 배우자도 10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따로 연말정산 혹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구요.


인적공제에서 주의할 점은 아무나 집에 같이 산다고 다 공제를 해주진 않아요. 20세~60세 사이는 해당이 되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임이 증명할 가족관계증명, 등본 등으로 확인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사돈에 팔촌까지 10명씩 붙여서 공제는 못받아요!)


인적공제의 또 다른 특징은 특수한 경우 중복(추가공제)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가령 부모님, 조부모님의 연세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로 1명당 100만원씩, 장애인을 부양한다면 200만원씩 공제합니다. 부양의 부담을 나라에서 경감해준다는 거겠죠.


또 본인이 한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운다면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지 않는 건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챙겨야할 항목은 카드·현금 소득공제죠.


해마다 바뀌어서 복잡하지만 딱 기억할 것은 소득의 25% 이상, 신용카드 공제 15%, 체크카드 공제 30%라는 숫자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또는 제로페이 등으로 쓴 금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건데 전부 공제를 해주는 건 아니고,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빼주는 겁니다. 가령 4천만원 연봉이면 1천만원 이상 연간 카드 사용액이 있어야 하고, 돈 아끼느라 700만원만 썼다면 공제 한 푼 받지 못하는 거죠.


체크카드 공제가 30%로 다소 높지만 무작정 체크카드만 쓸 필요는 없어요. 한도 채우기 전엔 신용카드(신한더모아 등 꿀 혜택카드)로 할인받아가며 쓰고, 그 이후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씀씀이를 통제하면서 공제액도 소폭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 시국에 특수한 상황에 한해 공제를 많이 해주는데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40%, 현금 혹은 제로페이는 30%로 공제를 해줘요. 요즘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쿠폰을 많이 받잖아요. 이렇게 받아둔 카톡 쿠폰은 꼭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세요. 이 외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갚은 이자도 소득에서 빼주니 미리보기로 확인해봐야 해요


참고 참고!
전세대출은 지난해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세대주여야 하고, 85제곱미터 국민주택 이하 규모에서 거주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되고요.


자 이렇게 굵직한 항목을 빼면 비로소 '과세표준'이란 기준에 따라 세금이 결정돼요. 연 소득 1200만원부터 10억까지 8개 구간이고 대부분의 직장인은 4,600만원 혹은 8,800만원 구간에서 24% 또는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걸로 보면 됩니다.



휴.. 여기까지만 해도 깁니다.

이제 세액공제까지 하면 연말정산 완결, 바로 이어서 올리겠습니다.(연말정산 정리 3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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