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서로 화해하기까지
이번달 국민일보 청사초롱 칼럼
"때로는 양보가 이기는 법"입니다.
집안의 경제권력을 꽉 잡고 있는 남의 집 사모님들이 부러워 한번 써봤습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1655814&code=11171362&sid1=col&sid2=136
“집사람이 절대 1500만원 이상은 안 된다고 했어요.” 법원 조정실에서 멀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신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사실 상대방과 의견 차이가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1655814
23년차 변호사이자 19년차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민사조정: 싸우기 싫지만 지기는 더싫어><법정희망일기: 조정변호사가 써내려간 미움과 용서, 그 경계의 순간들>등을 출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