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할 때 우리가 법으로 보호를 받는 부분
나는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이다. 당신은 노동자인가?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까? 당신은 노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노동이란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
1. 몸을 움직여 일을 함.
2.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급여를 받고 일하는 형태만이 아닌 자영업 또는 고용인을 두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노동이다. 노동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과격한 노동조합의 행태를 보면서 노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노동을 단순한 육체노동으로만 생각해서 저급한 행위로 본다. 일부는 노동을 공산주의가 만들어 낸 산물이라고 생각하여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이런 관점들은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만든 왜곡된 결과물이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노동이다.
노동은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든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노동은 고용과 연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 혹은 근로자를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노동법으로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 매년 뉴스의 단골 주제인 최저임금도 노동법으로 규정되는 대상이다. 퇴사를 앞둔 우리에겐 법이 우리의 퇴사와 관련된 어떤 부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고용이 된 사람(피고용인)을 위한 법이라고 알고 있는 노동법의 정확한 명칭은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고용된 사람을 위해서 입사, 임금, 근무 등의 여러 부분을 보호한다. 그중에 퇴사와 관련된 내용도 존재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법이지만 모든 경우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명확하지 않다.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인 사례로 설명하는 지침이다. 우리는 지침을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받아들이면 이해하기 편할 것 이다. 실제로 피고용인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내용은 '취업규칙'이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자(=피고용인)들에게 적용되는 사내규정을 명시한 문서이다. 사내 규정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근로계약부터 복무 의무, 출근, 결근, 지각·조퇴 및 외출, 배치, 전직, 승진, 휴직, 근무형태, 근로시간, 연차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상여금 지급, 퇴직 및 퇴직일, 해고, 정년, 징계까지 피고용인의 노동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포괄한다. 각각의 항목이 상세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부분별로 언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각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게 되어있다.
법은 일반적인 항목으로 기술되어 있다. 법의 어려운 부분은 일반적인 정의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변호사, 검사들이 법의 해석과 적용의 역할을 확인하고 판단해 준다. 근로기준법이 최소한의 규정이라면,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규정이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범위 안에서 취업 규칙을 정하고 적용한다. 근로자들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취업규칙에 서명한다. 간혹 '저는 취업 규칙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입사 시에 무의식적으로 동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취업 규칙이다. 어쩌면 취업 규칙에 대해 회사에 입사하면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취업규칙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인데 결국 고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취업 규칙을 거부할 수 없다). 퇴사하는 순간에도 취업 규칙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퇴사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알지는 못하지만 퇴사에서 걸리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해보겠다.
퇴사 의사 표시 후 근무 기간
취업규칙에는 퇴사 사유 표시 혹은 사직서 제출 이후 근무 기간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 기준법에는 최장 1개월까지 근무 지침에 대한 기간이 있다. 이건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최장 1개월까지만 근무하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일부 회사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오용한다. 최장 1개월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의 의미는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규정해 둔 부분이다. 어찌 보면 피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고용인을 보호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직원이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바로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서도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직원의 공백을 막아주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30일 근무는 서로가 협의한다면 기간을 늘리거나 단축할 수 있다. 30일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장치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문제는 이런 규칙을 남용하는 회사가 있다. 퇴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악용되는 사례를 마주했다. 팀장과는 인수인계와 완료해야 하는 업무를 완료하고 3주 후에는 퇴사하기로 합의했다. 상위 결정권자는 근무 일수에 대한 협의를 인정한다고 앞에서는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뒤로는 30일 근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을 법무팀에 문의해서 필요하면 민사까지 가능하다는 협박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고용노동부 민원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도 민사상의 부분은 정부기관이 지켜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결국 나는 개인적 일정에 의한 퇴사를 뒤로 하고 30일 근무를 지켜야만 했다. 회사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자신의 여건을 보고 최대한 협의해보자. 그래도 안된다면 자신이 피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정보를 얻어서 대응하자.
퇴직금 수령
퇴직금은 고용노동법으로 금액까지 지정되어 지급하게 되어있다. 고용노동법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의외로 회사와 많이 부딪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퇴직금이다. 퇴직금의 문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액만큼 지급했는가와 제대로 지금 하였는가의 두 가지 문제이다. 금액은 지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금액으로 문제가 될 것이 있는가 하고 궁금해 할 수 있다. 문제는 월급의 구성이다. 월급은 기본급부터 회사에서 주는 여러 가지 수당으로 구성된다. 퇴직금을 정확하게 받으려면 자신의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면 기준에 맞게 줬는지 알 수 있다. 다음 문제는 지급의 문제다. 퇴직금은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한 퇴사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퇴직금의 지급 기한은 14일이다. 14일이 넘어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연 20%의 이자를 같이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금이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다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도 이자 부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요청하자. 알아서 주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지급되지 않는다면 계속 요청해야 한다.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퇴직 후 정산
1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15일에 해당하는 연차를 받는다.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은 1년이 지난 시점이다. 15일은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생긴다. 만약에 2월에 퇴사하고 1월에는 연차를 1개만 사용했다면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정산받아야 한다. 그리고 회사 근무 기준일에 맞게 퇴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근무한 기간에 맞춰 급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도 알아야 할 것은 회사의 급여 지급기준이다. 어떤 회사는 근무를 하고 지정된 근무 기간 (1개월 등)을 근무하면 그다음 달에 지급한다. 어떤 회사는 그 달에 바로 지급한다. 20일이 급여일이라고 가정하고 25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해보자. 앞의 경우에는 이전 달에 근무한 급여와 그 달에 근무한 기간에 맞게 급여를 지급한다. 뒤의 경우에는 20일에 그달에 근무를 다 한다는 기준으로 급여를 주기 때문에 5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 걸로 처리된다. 연차를 정산할 때 미리 지급된 급여 5일분은 제외하고 지급될 것이다. 간혹 어떤 회사는 연차를 소진한 걸로 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받아야 하는 돈은 받자.
퇴사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소 무거운 이야기가 되었다. 퇴사하면서 생길 수 있는 좋지 않은 경우를 언급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겠어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언급한 모든 사례는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이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이런 상황을 마주치면 이전 회사에 남아있던 좋은 감정도 사라지고, 왠지 퇴사를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생기기도 한다. 연인들이 헤어지고 나서 뒤의 상황과 비슷하다. 연인도 확실히 마무리를 잘해야 나중에 마주치더라도 서로가 무안하지 않다. 회사의 마무리도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도록 하자. 물론 근로자는 그동안 일하면서 쌓아둔 것을 받아야 하니 친절함을 유지하면서 당당하게 받아내도록 하자. 아쉬운 부분은 퇴사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든 법을 전부 다루지 못했다. 어떤 희안한 경우를 다른 사람들을 겪게 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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