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5세에 정년퇴임을 하고, 쉬지 않고 바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김말년씨는 올해 66세가 되었다. 그런데, 코로나로 사정이 어려워진 회사는 김말년씨에게 사직을 권하였다. 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아도 아직은 일을 놓을 수 없는 김말년씨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 권고사직에 응하겠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한다.
이에 아내가 65세 이상은 고용보험료도 안내고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고 말한다. 67세 김말년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사업장 근로자 뿐아니라 프리랜서 예술인에게까지 적용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기에 요즘과 같이 경제상황이 좋은 않은 때에 특히 더 중요하고 관련하여 문의도 많아집니다.
김말년씨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으며(『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제외자(『고용보험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 제외
②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임의 가입
③「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별정우체국 직원
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일부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세 전부터 쭉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면, 분명 실업급여 규정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김말년님처럼 65세 이후에 이직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란?
반드시 동일한 사업자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근로단절도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김말년님처럼 65세 전에 고용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하루의 근로단절도 없이 바로 입사한 경우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보기 때문에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며, 김말년님도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직기간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과 같은 휴일이 있다면?"
원칙은 하루의 근로단절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사회통념상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이 취득이 불가능한 휴일이나 교대제의 휴무일 이후에 전직한 경우도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고용형태의 변동에 따른 계속 근로의 판단은?"
○ (상용 → 65세 이후 일용) 상용근로자로서 이직한 날과 일용으로 근로를 처음 시작한 날 사이의 단절이
없어야 함
○ (일용 → 65세 이후 상용) 일용으로 근로를 한 마지막 날과 상용근로자로서 시작한 날 사이의 단절이
없어야 함
○ (일용 → 65세 이후 일용) 65세 이전 일용으로 근로를 한 마지막 날과 65세 이후 근로를 시작한 날 사이
에 근로공백이 10일 미만이어야 함
참고로,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 사이에 근로단절이 발생하여 65세 이후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된다면, 65세 전 취업한 사업을 마지막 이직 사업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판단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