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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선 노무사 Dec 04. 2021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180일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읺다는 얘기를 들은

천수진 씨는 6개월 정도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천수진 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요량으로

6개월 계약 사무원 자리를 골라 들어갔다.

그런데, 6개월 계약만료 후

공단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최고인데,

요즘은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천수진 씨의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입니다. 때문에 무급일은 제외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토요일을 무급일로 정했다면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천수진 씨가 6개월간 근무를 하였다면 182일이나 183일 정도가 될텐데 그 중에 토요일이 무급이었기 때문에 토요일은 모두 제외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54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없던 천수진씨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무자가 6개월 계약직 천수진씨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단언을 했다면, 참으로 입장이 난처해 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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