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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yle Apr 13. 2020

영국 중앙은행이 바라보는 CBDC

Future of Money

지난 3월 12일 영국 중앙은행(이하 "BOE")은 CBDC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그리고 4월 7일에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공개된 웨비나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Youtube에 게시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CBDC에 대한 중앙은행의 생각과 논리에 대해 좀 더 이해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BOE의 자료를 토대로, CBDC 발행과 사용에 필수적인 "기술적"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 현실적인 해결책에 대한 검토를 해보려고 한다.


1.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BOE의 보고서와 웨비나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를 CBDC의 핵심 요소로 설명한다.

- Issued by a Central Bank

- Digital Money

- Universally accessible


그리고 Bitcoin과 같은 Digital Asset 또는 어떤 형태의 보증이 존재하는 Stablecoin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선을 긋는다. 이는 CBDC에 대한 아주 명쾌한 정의로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Banknotes", "Bank Deposits", 그리고 "Central bank reserves"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다. 이에 대해서 웨비나에서는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CBDC가 반드시 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를 이용할 필요는 없으나, DLT의 혁신적인 요소는 CBDC 적용에 유연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2. CBDC의 설계 원칙

BOE는 CBDC를 설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한다.

- Reliable

- Resilient

- Fast and Efficient

- Open to innovation and competition


BOE는 그들의 결정이 위 언급된 원칙들 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trade-offs)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 내용은 블록체인의 3가지 핵심 요소인 "보안성" - Reliable, Resilient, "중립성(탈중앙성)" - Open to innovation and competition, "확장성" - Fast and Efficient과 같은 맥락의 내용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BOE는 기업(Businesses)뿐만이 아니라 가계(Households)도 접근 가능한 CBDC로, 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출처 : https://brunch.co.kr/@jeffpaik/73



3. 이미 CBDC는 존재하는가?

그렇다. 사실 위 내용 중 "가계"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내용만 제외하면 이미 CBDC는 존재하고 있다. BOE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At the moment, the public can hold money issued by the Bank of England (‘central bank money’) in the form of banknotes, but only banks and certain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can hold electronic central bank money, in the form of ‘reserves’.


즉, 경제학을 배운 이들에겐 익숙한 지급준비금(Reserves)이 일종의 CBDC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CBDC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고객들 예치금 또한 CBDC인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 고객들의 예치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Digital Money를 표시할 뿐이다. 다시 말해, 해당 금융기관 신용이 감안된 원화 포인트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설명이다.


단지, 금융기관 방문 혹은 ATM 출금을 통해 중앙은행이 발행한 Banknotes(화폐)를 쉽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에 대한 구분 없이 사용한다. 그리고 예금자보호제도가 이를 더욱 알아차리기 어렵도록 만들어 준다.




4. 기존 CBDC에 가계의 접근이 안 되는 이유

"확장성"문제 때문이다. 지금의 Reserves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DLT가 아닌 중앙집중식(centralised) 기술로 구현되어 있다. 이 경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발행된 금액이 커질수록 시스템 운영을 위한 비용을 발행주체가 그대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 대규모 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망사용비용과 이를 오류 없이 처리, 저장하기 위한 장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Reserves는 중앙은행과 몇몇 은행 및 특정 금융기관들하고만 폐쇄망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가계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터넷망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보안에 대한 비용은 더욱 커진다. 중앙집중식 시스템에 대한 온라인에서의 해킹의 위험은 기대되는 수익이 클수록 동일하게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가계들의 온라인 결제에 대한 운영 및 보안 비용을 은행을 비롯한 여러 결제 관련 기업들이 나누어 분담해왔다. 이것을 아직 소매금융을 처리해 본 경험이 없는 중앙은행이 처리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과제이다. 그러다 보니 Wholesale CBDC가 언급되기도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한편, 빠르게 CBDC 발행을 진행 중인 중국은 자국 기업의 기술 및 리소스를 활용하여, 관련한 리스크 비용을 분담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5. BOE의 CBDC 전략

BOE에서 얘기하는 CBDC 도입 시의 여러 가지 장점들은 익히 알려진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아래의 BOE의 보고서 내용은 눈길을 끌었다.


It could help to meet future payments needs in a digital economy by enabling the private sector to create services that support greater choice for consumers.


미래의 결제 시스템을 민간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개방성"이 그것이다. 이는 Programmable Money, Smart Contracts, and Micropayments와 같은 미래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개방성"은 "중립성"을 전제로 한다.


BOE가 바라는 CBDC의 모습은

1. 가계와 기업의 수많은 거래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서도(확장성),

2. 견고하고 안전한 시스템이어야 하고(보안성),

3. 미래의 결제 서비스를 민간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중립성)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이는 수많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달성하고자 했던 것과 동일한 고민이다. 그런데 어떤 플랫폼은 "확장성"을 위해 "중립성"을 일부 희생하기도 하였고, 반대로 탈중앙화(또는 "중립성")를 더욱 중요시하는 경우는 "확장성"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되, 사이드체인 같은 별도의 솔루션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해왔다.


지난 3년간 블록체인의 "확장성"과 관련한 여러 논의를 살펴보고, 결국 대부분 확장이 불가능한 방식이었음을 알게 되며 절망감을 느껴왔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장 가능한 방식이 다시 재현되고, 최근 이를 완벽히 해결한 새로운 방식이 소개되며 전율을 느꼈던 상황에서, BOE가 발표한 CBDC에 대한 내용들은 마치 모든 것이 누군가 계획해 둔 것처럼 진행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끝으로 한국은행의 CBDC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었던데, 다른 중앙은행에 뒤처지지 않고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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