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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철인이십팔호 Sep 23. 2021

예(禮)는 차별의 질서


[관자]에서 정의하는 예(禮)란 무엇일까? 앞서 보았듯이 [관자]에 내재한 목표가 ‘누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의 최종적인 단계로 규범화를 의도한 것이라면, [관자]에서 제시된 정치관은 법의 연장선상에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관자]에서는 “바로잡고 복종하게 하고 제어하고 가지런하게 하여 반드시 죄를 엄하게 다스리지만 백성이 받들어 지키는 것을 정(치)이라 한다 … 사랑하고 낳고 기르고 성장하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면서도 스스로 덕으로 여기지 않고 천하가 친근히 하려는 것을 덕이라 한다”고 정치와 덕을 연관 짓는다. 이를 전제로 명령하면 행하고 금지하면 중지하며 법이 지켜지고 풍속이 이루어지는 바가 마치 몸이 마음을 따르는 듯 하는 것이 정치가 기대하고 바라며 전망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좋은 정치의 궁극적 목표란 바로 규범화임을 가리키고 있는 셈이다.


왜 ‘정치’를 이렇게 개념 정의하는 것일까? 그 단서는 제환공과 관중의 대화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앞서 제환공은 정사를 닦아 천하제후의 칭송을 얻는 방법에 대해 관중에게 묻고 관중은 애민(愛民)하는 방법론으로서 법치를 제시했었다. 그리고 정치란 백성을 사랑하는데서 시작해야 하는데, 옛날의 죄를 용서하고 옛날의 종친을 부흥시키며 후사가 없는 이에게 양자를 세워주면 백성이 늘어나고 형벌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박하게 하면 백성이 부유해질 것이며 향에는 현사를 두어서 그들에게 교화하게 하면 백성이 예의바르게 될 것이고 명령을 내리고 번복하지 않으면 백성이 바르게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따라서 군주로 하여금 애민하도록 규범화하는 강제적 기제로 법치를 우선적으로 제시했지만, 이제 규범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애민하는 군주의 실천을 덕(德)이 있다고 부르는 것이고, 덕이 있다고 불리는 까닭은 서둘지 않아도 맡은 바 일에 힘쓰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처리를 잘하고 행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이 성사되고 부르지 않아도 오기 때문이라고 단정한다. 그것이 바로 덕이 발휘하는 효능성이다. 이렇게 덕을 행사하는 군주의 통치는 마치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고 모든 별들이 그를 받들어 따르는 것과 같다”는 공자(孔子)의 인식처럼 항상적으로 신민의 자발적인 존군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로 치환될 수 있다. 그 자발적이고 항상적으로 실천되는 존중의 태도가 예(禮)인 셈이다.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법의 취지와 같은 듯 다른 예의 출발조건을 보면, 관건은 이것을 군주-신민 관계의 준거로서 어떻게 인지시켜야 하는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오른다. [관자]는 예(禮)를 “오르고 내리는 것과 읍양, 귀천의 등급, 친소의 체제”로 정의한다. 그것은 상하 간에는 의로움이 있고, 귀천 간에는 구분이 있으며 장유 간에는 등급이 있고 빈부 간에는 기준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특징은 상도(常道)로서 예가 지닌 차별성이다. 즉 예는 차별적 관계성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차별성이야말로 질서의 근간으로 보았던 당대의 인식을 웅변한다.


그래서 [관자]의 예 개념은 춘추라는 특정 시대배경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춘추시대는 주 왕실이 명목상으로나마 잔존했고 그 하위에 놓인 제후로서 패자의 출현은 여전히 예제(禮制)와 그 규범적 구속력에 기초한 질서가 작동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즉 각 제후가 주 천자에게 자발적인 예양(禮讓)에 의한 자기역할과 사명의식, 그리고 직분에 충실함으로써 관성적으로 종법질서를 받아들이게 했다. 따라서 윗사람이 그 자리를 잃으면 아랫사람은 그 절도를 어기게 되고 실패한 정치인 셈이다. [관자]에서조차도 이런 인식이 드러나듯, 예치 역시 법치와 마찬가지로 존군의 태도를 우선 요구한다. 예치란 공자가 기대했던 종법의 정점에 놓인 정치권위에 복종과 순응의 자발성을 보여주는 차별적인 질서이다.


왜 예에 기초한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이 여전히 필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군주가 덕을 베풀고 조용하고 여유롭게 화란을 구제하면 백성이 기뻐한다. 현인을 골라서 등용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인물을 예로 대우하면 간사하고 속이려 드는 무리가 사라진다. 음란하고 방탕함을 금지시켜 남녀의 유별을 명확히 하면 남녀가 사사로이 정을 통해 간음하는 일이 그친다. 귀인과 천민 사이의 예의를 강조하여 등급질서를 서로 뛰어넘지 못하게 하면 공을 세우려는 사람이 스스로 힘써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나라에 변함없는 규범이 있어 옛 법이 감춰지지 않으면 백성이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가 처한 지위와 역할에 따라 직분에 충실하고 신분을 넘지 않아야 서로가 원망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극도의 무질서를 경험한 상태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결국 어떠한 발전적 동기부여도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체제유지적이고 정체된 논리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자]에서 예로 다스리는 방법을 애민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현실인간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다. 즉 “예가 나라를 바르게 하는 까닭은 비유하건대 마치 저울이 무게를 달 듯 하고 먹줄이 곡직을 재듯 하며 규구로 방원을 그리듯 하는데 있다. 이미 그것을 두면 사람이 능히 속일 수 없는 것”이라는 [순자]의 지적처럼, 예란 법의 제일성과 공정무사함이 이기적인 인간으로 하여금 자발성과 법에 복종하도록 유도하는 강제적 기제였던 것처럼, 오랜 시간 강제되어 습속화되면 더 이상 법이 필요 없는 규범의 수준으로 진입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작동하는 기제임을 시사한다. 


바로 여기에서 [관자]의 예치론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엿볼 수 있다. 즉 예치는 법치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명제임을 유추할 수 있다. 아마도 전국시대 말기 출현한 황로학의 영향을 보여주는 양상이라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관자]에서는 “허무와 무형을 도라 하고 만물을 기르는 것을 덕이라 한다”는 도덕(道德)의 개념이 제시된다. 이를 전제로 “덕이란 도가 머무는 곳 … 그러므로 덕이란 얻음이며 얻음이란 이미 얻으려 한 것을 얻었다는 말이다. 무위를 도라 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덕이라 하기 때문에 도와 덕은 틈이 없고 구별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정언은 덕이란 상도(常道)의 실천적 표현으로 소개한다. 더 나아가 만약 현실군주의 통치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도덕성을 확보하는 관건이야말로 군주의 존법 여부에 달려 있다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예에 의한 통치 모두 애민의 방법론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제 [관자]에서 법의 제일성은 군주의 법 집행에 의해 보장되어 신민에게 공정함으로 평가된 결과 군주의 덕으로 전환하며, 이 경우 현실문제 해결을 위해 신민의 자발적인 협력과 순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셈이다. 그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예의 기능은 화합이 귀중한 것이다. 선왕의 도는 이를 아름답다고 여겨서 작고 큰  일에서 모두 이러한 이치를 따랐다.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 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합을 이루는 것이 좋은 줄 알고 화합을 이루되 예로써 절제하지 않는다면 또한 세상에서 통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논어]의 정언과 정확히 부합한다. 결국 [관자]에서는 일을 할 때는 예로 하고 때에 맞추어 예를 지킴으로써 반드시 효과를 얻도록 하며, 군신 사이에 서로 화목하고 우호적이어서 원망하지 않으면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서로 다투지 않으면 정사가 날로 지선해진다고 전망함으로써, ‘좋은 정치’의 결정판으로서 예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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