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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철인이십팔호 Sep 22. 2021

패(覇) - 홀로 밝고 결단을 내리는명실상부의 통치자

[관자] 법치론의 최종 결론은 춘추시대 현실정치에서 통치술을 규범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밝은 군주가 과연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관중이 품었던 비전이었고 제환공에게 요구했던 질문이기도 했다. 그 해답은 [관자]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인 패(覇)이다. 도대체 패(覇)는 누구이고 어떤 면에서 밝은 군주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일까? 


먼저 [관자]에 상정된 역사관과 인간관을 관통하는 논리적 귀결로서 왕패(王覇)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하늘과 땅을 살피고 사람들을 교화시켜 시대를 바꾸고 천하를 창제하고 제후들을 등급으로 정렬시키고 사해를 귀속시켜서 천하를 안정시킨다. 대국을 약화시키고 올바르지 않은 나라를 바르게 하며 무력이 강한 나라를 약하게 하고 권세가 큰 나라를 가볍게 하며 어지러운 나라를 병합하고 폭군을 없애 그 죄로 주살하고 그 지위를 낮추어서 그 백성의 기강을 세운 연후에야 다스릴 수 있다.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 자를 패라 이르고 다른 나라를 아울러 바르게 하는 자를 왕이라 부른다. 즉 역사와 인간의 변화패턴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곡식이 생산되지 않는 나라는 망하고 곡식의 생산이 소비를 충당하는 나라는 패업을 이루고 곡식의 생산이 소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것이 있는 나라는 왕업을 이룬다”라는 비교하면서 왕정이건 패정이건 덕치건 법치이건 통치의 성공여부는 부민과 부국에 있음을 환기시킨다. 물론 정치의 본질은 ‘사람다운 삶의 완성’임에 틀림없다. 다만 이를 위한 선행조건이 생존과 편의의 최소한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민과 부국을 정치의 일차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직을 안정시키는 일원적 해결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부국과 부민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왕패(王覇)의 일차적 순기능이라면, 패는 내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일까? 우선 “계책을 살피고 예의를 드러내며 용감한 병사를 선발하고 무기를 날카롭게 하면 패가 된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편견으로 남아 있는 패자(覇者)의 모습인 실력과 무력을 행사하는 통치자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우리의 단정과 달리 패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패의 통치는 내치에 있어서 “살아 있는 사람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죽은 이를 안장하며 현명한 이를 공경하여 높여주고 백성을 잘 대우하면 민심을 얻는다. 상주는 것을 믿음이 있게 하고 벌주는 것을 신중히 하며 재주 있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녹봉을 주면 강성할 수 있다. 전체 세입을 계산하고 지출을 맞추며 농업을 중시하고 상공업을 조정하면 부유해진다. 법을 밝히고 계책을 살피며 떳떳한 규칙을 세우고 유능한 신하로 대비하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다. 똑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하고 맡은 일을 나누어 다스리면 편안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관자]는 패의 내치가 부민과 부국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분명히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당시 제나라의 현실정치에서 제환공은 다섯 가구를 기초로 하는 군대조직을 시행하고 화폐주조와 어로, 제염 등의 이용후생의 조처를 하며 빈궁한 자들을 구제하고 능력 있는 현사들을 응용하고 우대하니 제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던 것이다.


한편 외부문제에 대한 패의 대응은 강한 나라를 견제하고 약한 나라를 도와주며 포악함을 막고 탐욕을 그치게 하며 망하려는 나라를 보존하고 위태로운 나라를 안정시키며 세대가 끊어진 것을 이어주면 이는 천하가 추대하고 제후들이 더불어 같이 하며 백성이 이롭게 여기는 바대로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패는 천하에 왕 노릇 할 수 있었던 것이며, 현실에서 제환공이 규구의 회맹(葵丘之會)을 통해 국가 간 질서를 주재했던 것이다. 물론 제환공이 “무릇 우리 동맹을 맺은 사람들은 이미 동맹을 맺은 뒤이니 우리의 말은 서로 우호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대등한 국가 간 관계를 전제로 동맹의 규범성을 제시함으로써 명분을 확보했지만, 존왕양이의 명분을 내세워 존왕으로 천자를 끼고 제후를 통제하고 양이로 외부영토를 확대하여 제나라의 국가이익을 정당화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춘추의 현실정치에서 제환공이 보여준 사적 욕망과 공적 명분의 교차에도 불구하고 [관자]는 “약소한 나라에 미치지 않고 위엄이 강성한 나라에 믿겨지지 않으며 천하를 굴복시키지 못하면서 제후들의 패자가 될 수는 없다”고 패야말로 규범과 실력이 명실상부(名實相符)한 행위자임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관자]의 ‘패’ 개념을 기존 ‘왕패’ 개념과 비교해서 그 유사성과 상이성을 추출하려는 시도이다. 현재 [관자]의 저작연대는 전국시대 말기로 추정되는데 반해 ‘왕패’ 개념은 전국시대 중기 맹자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것이다. 물론 관중이 패자 제환공을 출현시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관중에게 ‘패’ 개념은 이미 정립되었을 것이다. 다만 당대 관중의 ‘패’ 개념이 정확히 [관자]라는 저서에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국시대 중기 맹자에 의해 차별화되었던 ‘왕패’ 개념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따라서 전국시대 ‘왕패’ 개념과 분명히 달랐을 원형적인 관념으로 ‘패’를 서술하려고 하다 보니 [관자]에서 제시하는 ‘패’ 개념이 전국시대 ‘왕패’ 개념과 어떤 식으로든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상기한 주의사항을 전제로 ‘패’ 개념을 접근하자면, 비록 “왕자는 정사를 숭상하고 패자는 전공을 중히 여긴다”고 대조하거나, “전일함을 밝히는 자를 황이라 하고 도를 살피는 자를 제라 하고 덕을 통하는 자를 왕이라 하고 전략을 세워 군대로 승리하는 자를 패”라고 패자를 구별해서 정의 내린다 할지라도, “땅이 크고 나라가 부유하며 사람이 많고 병사가 강한 것이 패업과 왕업의 근본”이라는 점에서 패는 그 권력과 위세를 동반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동시에 패는 규범성도 동반한다. 그래서 “다스리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를 패라고 한다.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군주의 도리이고 벼슬이 높아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 것은 신하의 도리”는 [관자]의 설명은 패정(覇政)이 형벌과 보상이라는 물리적 기제에 의해서 통치하는 법치가 아니라 군주-신민 간 신뢰에 기초해서 자신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우선 이행함으로써 권위를 획득하는 통치임을 강조한다. 그것은 “군주와 신하는 도를 달리한다. 신하는 명분을 내세워 작록을 구하고 군주는 그 명분을 붙잡아두며 신하가 일한 성과를 공적으로 드러내면 군주가 그 공적과 명분을 대조하고 일치되면 상하관계도 서로 조화된다”는 [한비자]의 정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관자]의 법치론은 군주-신민 간 상호성이 호혜성에 기초하며, 정치의 명분(名)과 실제(實)를 부합시켜 인간행위의 통제와 습속화를 통한 도(道)의 실현을 전망한다.

 

그렇게 보면 법치를 채택한 ‘밝은 군주’는 ‘명분과 실질’을 바로잡을 수 있다. 즉 패정의 본질 역시 “정치는 바로잡음이다. 정은 만물의 명칭을 바로잡아 정하는 것”이라는 진술과 일관된 것이다. 따라서 ‘밝은 군주’의 권력은 도전받을 수 없는 권위로 전환된다. 왜냐하면 “권력은 신성이 의지하는 바이다. 홀로 밝은 식견을 갖는 것은 천하의 이로운 수단이다. 홀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은 견고한 요새와 같다. 이 세 가지는 성인이 준칙으로 삼는 바”라는 ‘독명’(獨明)과 ‘독단’(獨斷)의 속성을 갖춘 패는 독존(獨存)의 잠재적 위상을 지니기 때문이다. 마치 “밝은 군주는 홀로 선 도의 모습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존법과 “안위란 시비를 가리는 기준에 달려 있지 강약에 있지 않다. 존망은 권력의 허와 실에 달려 있지 병력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군주의 독존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제시한 [한비자]의 논리와도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법치=부국강병=패정(覇政)이라는 기존 편견과 달리 [관자]의 패(覇) 또는 패정은 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규범성을 목표로 하는 통치형태였던 것이다. 


이 점에서 [관자]는 ‘지금 여기’ 이기적인 사적 욕망으로 빠져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는 현재 춘추의 군주와 신민을 불합리한 선택의 행위자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관자]가 기대하는 패(覇)는 단순히 [관자] 전편에 제기되는 선왕(先王)과 성인(聖人)에 대한 상고주의적 낙관이 아니다. 오히려 선왕과 성인의 사례가 성공한 통치자의 선례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위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규범성까지 포괄한다면, 그 이유는 선왕의 내면, 즉 도덕적·윤리적 덕목에서가 아니라 업적, 즉 “얻으면 반드시 살고 잃으면 반드시 죽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식량이다. 이것을 갖춘 요·순·우·탕·문·무·효기는 모두 성공했으니 천하는 반드시 이를 갖추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선왕은 식량을 중시했다”는 현실인간의 이기적 욕구충족에 성공했다는 실적에서 비롯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그것이야말로 [관자]가 의도하는 질서와 안정의 치세(治世)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웅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와 같은 추론은 선왕에 대한 평가에서 분명해진다. 즉 요·순 시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질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걸·주 시대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다스림과 어지러움은 윗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일 뿐이라는 평가는 [관자] 법치론 전반을 관통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려는 것인지를 예견하게 한다. 즉 유가적 성왕으로서 분화된 요·순이 아니라 원형적 성왕으로서 인식된 요·순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동시에 성인(聖人)의 의미가 도덕적 완성자로 이해되기 이전 공정무사함의 실천자로 규정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자]에서는 성인을 성인으로 여기는 이유야말로 백성에게 잘 나누어주기 때문이라고 성인의 성취여부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분배의 정의(正義)를 실천하는 통치자로서 패(覇)의 규범성을 설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며 패(覇)는 도덕적 규범성을 가지고 물리적 실력의 행사를 통해 그 권위의 정당성을 획득한 자이며, 그 이면에 무질서와 전쟁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바로잡았다는 업적과 성취를 갖는다. 더구나 “선을 꾸미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따라서 선은 꾸밈이 없어야 한다. 선왕은 선을 귀하게 여겼다. 왕업을 이룬 군주는 백성에게 쌓고 패자 노릇하는 군주는 장수들에게 쌓는다”는 점에서 외형상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실력이 뒷받침되는 과정에서 패자로 비쳐질 뿐, 자기절제라는 승의 덕목을 통해 자기 내면의 위선(僞善)을 방지함으로써 여타 국가에 규범적 구속력을 추은하는 왕자(王者)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법치에 기초한 패(覇)의 규범성은 “이른바 인의예악이란 모두 법에서 나온다. 이것은 선대의 성왕이 백성을 하나로 하는 방법”이라는 [관자]의 정언처럼 예법의 상보성을 예단하며, 왕도실현이라는 이상상이 현실에서 규범적 패자의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왕패론이야말로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이로부터 [관자]의 법치에 기초한 패정론은 예치에 기초한 왕정론의 성립 선행조건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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