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방입니다. 오늘은 청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집이 안팔리면서 아파트 미입주가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왜일까요? 이러한 현상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기존 주택 처분이 안되어서라고 합니다.
‘헌집 팔고 새집 가기’는 재테크의 정석이죠. 그런 의미에서 1주택 처분 조건 청약에 관심도 많고요. 규제지역에서 추첨제 물량의 25%는 1주택자도 기회가 있는 대신 ‘처분조건’이 붙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1주택 처분 조건부로 청약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면초가에 몰려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하시죠.
돈 다 내고도 내 집에 못들어가는 사연
“잔금을 냈는데도 내 집에 못들어갑니다. 등기도 못치고 세입자도 못놓고요. 정말 차라리 당첨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청약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망할 줄 몰랐어요.”
이분은 3년전 경기도 한 아파트에 1주택자 처분 조건부로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이제 입주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집이 안팔린다는 겁니다.
기간 내 무조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청약에는 1주택 처분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권한을 주는데 특정 물량은 1주택자도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가 추첨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2018년 정부는 이 물량(규제지역, 추첨제 물량)에서 1주택 보유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요즘 집이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집이 안 팔리니까 난리가 난겁니다. 1주택 처분조건으로 당첨됐는데 기간 안에 집을 못팔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알고 1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렸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개정령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죠.
그렇다면 1주택 처분 조건 당첨자들은 한시름 놓은 것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집을 처분해야 입주가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처분 기간만 24개월로 늘어났을 뿐. 처분을 해야 입주 가능한 조건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집 못팔면 형사처벌
무엇보다 이게 참 무시무시한데요. 만약 2년내 집을 못팔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당첨된 1주택자가 고의로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거나 매매를 회피하는 경우는 주택법령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주택 처분 조건 청약의 무서움을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 1주택자들의 청약 기회가 넓어집니다.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이하 중소형 면적도 추첨제가 일정부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주택자들이 청약을 할 때는 처분조건이 달리기 때문에 정말 무조건, 어떻게든 집을 기한내 팔겠다고 각오하고 넣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3년전 청약에 당첨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집이 팔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줄은 생각 못하셨을 겁니다. 시기에 따라 정말 무섭게 돌변하는 처분서약서의 존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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