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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남택 변호사 Apr 10. 2019

상표권 남용이론

무조건 선등록, 선빵이 답은 아니다

1. 상표권 남용 이론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고, 먼저 상표권 출원을 하여 등록을 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그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법 본연의 목적에 반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타인에게 오직 고통만을 주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그 권리 행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표권 남용의 법리입니다.      

    <상표법 이론과 판례(최종)(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간)>



2.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1. 19. 선고 922054판결)에 따르면 ‘상표의 등록이나 상표권의 양수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고,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나 상호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이나 상표권의 양수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현행 제15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 2


  또한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101결정)에서는 ‘위와 같은 의도로 채무자 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ㆍ등록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내지 사회질서에반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상표권의 행사는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고통을 주기 위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고, 채권자도 신청외 1의 위와 같은 부정한 의도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을 남용한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표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례 3     


  또 다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7.24. 선고 200640461,40478) 판결에서는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ㆍ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ㆍ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설령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참조).



5.  대법원 판례 입장 정리


  상표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상표권의 양수 및 행사가 상표법 본연의 목적인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한 표상으로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타인의 상호와 유사한 상표를 취득하여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게 할 목적이라면 이 같은 상표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남용으로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설령 권리자의 등록 상표, 서비스표와 상대방의 상호가 일부 유사하여 권리 행사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서비스표권 권리자의 상표 등록 및 양수 경위, 권리자의 상표 취득 후 실제로 한 영업의 형태, 권리자의 상표 활용의 양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권리 행사가 부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상표 등록 안했다고 '내가 먼저!' 출원 및 등록한 후에 다른 사람을 겁박하는 방식을 법원이 인정안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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