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가족, 친한 친구 사이에도 보증은 서지 말라고 합니다. 보증 잘못 서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 하는 경우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이 두 보증은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의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만약 보증을 서야 하는 경우에 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확실히 확인해야 해요.
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 후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확인이 되어야 보증인에게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연대보증인에게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를 어려운 용어로 채권자가 먼저 주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려는 노력을 먼저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해요. 즉, 보증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적용되고 연대보증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아요.
보증인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인 경우에도 보증과 연대보증은 큰 차이가 있어요. 만약 1억원을 2명이 보증을 섰다면 각 각 5천만원씩 돈을 갚아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연대보증을 섰다면 2명 중 아무나 1억원 전체를 책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어려운 용어로 <분별의 이익> 이라고 해요. 즉, 보증은 <분별의 이익>이 적용되고 연대보증은 <분별의 이익>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처럼 연대보증은 보증에 비해 <최고검색의 항변권>, <분별의 이익>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훨씬 더 많은 책임부담이 생겨요. 다른 사람의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약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만 보증을 서주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것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인데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금액만 책임
주채무자가 일정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에게 통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단, 보증책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간 동안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연대보증은 2008년부터 은행을 포함한 1금융권, 2금융권에 한하여 폐지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연대보증을 섰다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중 1인에 한하여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어요. 또한 담보 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 연대보증인을 둘 수 있어요.
이 외에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대출업체의 연락을 받거나 광고를 접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면 되어요.
다만 개인과 개인 간 거래에서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연대보증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제재를 할 순 없어요
보증이 위험성이 있는 만큼 보증계약은 다른 법과 달리 구두계약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해요.(민법 제428조의2 1항) 보증인의 고유의 필체로 본인의 이름을 직접 기재해야 해요. 예를 들어 대부업체에서 담당 직원이 보증인과 통화로 보증 의사를 확인한 후 이름을 대신 적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보증을 서야 한다면 가급적 연대보증을 피하고 단순 보증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담을 덜어낼 수 있어요.
* 이 콘텐츠는 2021.08.1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