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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건축의 기본 인허가, 정확히 알고 짓자!

전원주택 건축법 인허가

by 공간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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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기술 프리패브 목조주택 공간제작소입니다.


많은 예비 건축주님들이 전원주택건축을 결정하실 때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인허가'입니다. 건축 허가는 뭔지, 신고는 뭔지 절차는 왜 이렇게 까다로운 지 많이 헷갈리셨을 예비 건축주님을 위해 오늘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인허가란?

인허가란 인가와 허가를 아우르는 말로 토지 인허가, 건축 인허가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해당 토지에 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건축 인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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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측량

전원주택건축 인허가 절차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경계측량'입니다. 한국 국토정보 공사(옛 대한 지적공사)를 통해 건축주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축계획 심의

심의대상

시허가 21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합계 10㎡이상

구허가 16층 이상으로 300세대실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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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신청

현장조사 및 기본 요건을 검토하고 시청 및 자치구 유관부서와 협의하며 교통 및 환경영화 평가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축허가서 교부

각종 공과금(면허세, 도로점용로)를 납부하시면 허가 후 1년 내 착공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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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그전 건축물이 있으신 경우, 철거 일 7일 전 멸실 후 30일 이내에 구청 건축과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착공신고

각종 계약서(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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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준공) 신청 접수

허가 관련 부서 협의 후에 허가 조건 이행 사항 검토 후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용 승인서 교부

취득세, 등록세(자치구 세무부서)를 납부하시면 교부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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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작성

구청(지적과, 건축과)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등기소에서 별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등기(건축물대장 등본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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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소규모거나, 환경에 영향이 적은 건축물은 허가의 예외를 인정하여 인허가가 아닌 경우에만 단순 신고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체하고 있습니다.

건축신고 대상

1. 100㎡ 이하의 건축물, 85㎡ 이하의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 읍, 면지역에서 200㎡ 이하의 창고 또는 400㎡ 이하의 창고 또는 400㎡ 이하의 축사

3.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4.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500㎡ 이하인 공장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인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전원주택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허가 과정을 완료하시게 되면 드디어 내 집 마련의 본격적인 발걸음 전원주택건축 설계가 시작됩니다.


공간제작소에서는 전원주택건축 계약 완료 시, 인허가 과정을 전문 건축 매니저 동행 하에 도와드리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원주택건축, 설계부터 완공까지 꼼꼼히 함께 하는 공간제작소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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