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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옐로 Feb 19. 2023

[올림픽파크포레온] 계약 직전 마지막 고비

내 집 마련의 길

 고민 끝에 옵션 선택을 마쳤다. 이제는 계약 서류를 준비해야 할 차례다.


 계약일은 2023년 1월 3~17일까지였고, 이 또한 견본주택 방문예약을 해야 했다. 예약은 12월 28일부터 가능했고, 오전 10시에 예약 시스템이 오픈하자마자 가장 마지막 날인 1월 17일로  예약을 했다. 계약금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예금 통장에 넣어두면 이자가 꽤나 쏠쏠하게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하고 싶었다. 또한 당첨자 서류 제출을 너무 빨리했던 탓에 당첨자들끼리 공유되는 정보를 얻지 못해서 미비서류와 옵션 선택 관련해서 두 번이나 견본주택을 더 방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지막에 하고 싶었다. 다들 비슷한 생각인지 마지막 날짜부터 예약이 마감되기 시작했다.


 대부분 계약금 마련 문제와 연차를 쓰지 못해서 마지막 날짜나 주말에 예약하고자 하는 당첨자들이 많았다. 예약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는지 결국 시공사에서 시간당 예약 인원도 늘려주고, 예약시간도 한 시간 늘려주었다. 예약 홈페이지에 예약 마감이라고 떠있다가 갑자기 전부 예약 가능이라고 뜨니 누군가는 이것을 보고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워낙에 다사다난했던 올림픽파크포레온이어서 그런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계약체결 구비서류>


1. 계약금 입금증

 이체확인증이나 송금확인증을 출력해 가도 되고, 입금한 내역을 화면캡처해서 입금날짜 및 시간을 알려줘도 된다. 미리 안내해 준 3개의 계좌로 각각 분양 대금 계약금 20%, 발코니 확장비 10%, 옵션 계약금 10%를 각각 정해진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입금할 때 입금자명에 동호수 계약자명을 꼭 기재해야 한다.


2. 계약자 신분증

 견본주택에 도착하자마자 신분증을 복사하니 챙겨가기만 하면 된다.


3.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가능)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에 이미 제출했다면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도장은 가져가야 한다.


4. 전자수입인지

 우체국이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한다. 금액은 분양가와 발코니확장비에 따라 다르다. 39A타입은 발코니 확장비가 1천만 원 미만이어서 따로 발코니 확장비에 대한 수입인지를 출력할 필요는 없었고, 분양 대금에 대한 15만 원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했다. 은행은 전자수입인지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 영업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편취급국에서는 불가능하며, 실제 현금으로 가져가야 한다. 금액란에는 분양가나 발코니확장비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인지세 가격을 적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는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원칙은 1회만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스트 출력을 꼭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재출력이나 환불을 할 수는 있지만 고객센터에 전화해야 하고, 환불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출력이 불안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하는 것을 추천한다.


5.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계약 서류 준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이다. 당첨자 커뮤니티에서도 온갖 상황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다. 다행히 2023년 1월 5일부터 강동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해야 하지만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졌다. 이후에 국세청이나 국토부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신고되지 않은 증여를 찾아내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신고를 하면 될 것이고, 차용을 했다면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아두고, 꾸준히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는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이후에 부부 공동명의를 계획 중이라고 해도 계약자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금액은 분양가+발코니 확장비+옵션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과 1원 단위까지 딱 맞게 작성해야 한다. 대략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50% 정도까지 쓰고, 나머지 50%는 예금액으로 써서 깔끔하게 작성했다. 혹시라도 옵션 선택이 바뀌면 금액에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연필로 작성했고, 견본주택에서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옵션 선택을 확정한 후 펜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드디어 계약체결 서류를 다 준비했다.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계약서 작성을 하러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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