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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옐로 Feb 20. 2023

[올림픽파크포레온] 부부 공동명의

내 집 마련의 길

 <부부공동명의 과정>


1. 증여계약서 작성 및 구청에서 검인받기

 검인 과정은 무조건 분양받은 아파트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해야 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강동구이므로 강동구청 제1청사 1층 부동산정보과(02-3425-6196)에서 처리하면 된다. 증여계약서는 강동구청에도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작성하고 싶은 사람은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뽑아도 되고, 집이나 직장 근처 구청에서 증여계약서를 받아서 작성해도 된다.


- 계약자(증여인) : 신분증,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올림픽파크포레온 공급계약서(원본)

- 배우자(수증인) : 신분증,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검인 과정은 둘 중에 한 명만 방문해도 된다. 하지만 견본주택에서 권리의무승계내역 작성은 계약자가 무조건 가야 하므로 당일에 구청과 견본주택을 모두 방문할 예정이라면 계약자가 무조건 방문할 수밖에 없다. 검인 과정을 미리 하는 경우라면 수증인이 가도 무방하다.


2. 견본 주택에서 권리의무승계내역 작성하기

 검인을 받은 후 마을버스를 타고 바로 견본주택으로 향했다. 평일에 부부가 같이 시간을 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들어가자마자 부부의 신분증을 모두 복사했고, 권리의무승계내역 작성하는 곳으로 안내를 받았다. 계약자인 나는 도장을 챙겨갔고, 배우자(수증자)는 서명으로 대체했다. 분양권 전매동의서 작성을 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느라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인적사항 적는 것을 7번이나 반복해야 하는 것이 꽤나 힘들었다. 작성하고 검수까지 받는 데에 40-5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 유의 사항

도장을 준비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서명으로 할 경우에는 본인이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 본인서명확인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자가 배우자를 대신해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도장이 있어야 한다.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사실확인서는 매도용으로 발급해야 하며, 여기에는 배우자(수증인)의 인적사항이 추가된다.

배우자(수증자)의 일반 인감증명서 또는 일반 본인서명확인사실확인서의 용도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게 상세로 뽑아가야 한다.

모든 서류는 1주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하다. (LH에 신청하는 기간이 2개월이 걸리는 것을 고려한 것인지 서류 유효 기간이 상당히 짧은 편이다.)


3. 분양권 전매동의서 접수

 시공사가 LH에 분양권 전매동의서 제출을 대행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작성한 서류와 아파트 공급계약서, 옵션계약서, 발코니확장계약서 원본 모두 견본 주택에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1~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약서 반출날 문자로 안내한다고 한다.


4. 증여신고

 증여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배우자(수증인)가 증여세를 신고하면 된다.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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