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 기간’이있는데, 그 결격 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하도록 바뀌었습니다.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2년 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ㆍ등록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10. 24.>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