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오늘 시행됩니다.
41년 만에 주택청약통장의 월납입금 최대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됩니다.
월납입금 증액 외에도 청약저축통장 개선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머니투데이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03014265718538
그런데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028001033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021016900641?input=1825m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