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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석재영 Apr 24. 2024

늦깎이 공시생의 임기제공무원 생활

30. 경험한 것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은데, 근무하게 된 업무분야는 더 특이했다. 문화예술분야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 분야에서 근무 하면서 공간운영, 공모사업, 지역문화예술단체과 독립서점 단체 간접지원, 커뮤니티시네마 등 다양한 문화예술분야를 경험하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났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장 제2조 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엄밀히 말하면 문화예술분야에서 근무를 했다고 말을 할 수 없지만 또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도 할 수 없다. 일단 나의 주 업무가 문화예술 공간인 생활문화센터 운영이었기 때문이다.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장 2조 2항과 5항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4항과 5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4항은 동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이라 정의했다. 5항은 그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한다.     


  업무적으로 알게 된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정부사업 중 생활SOC 지원 사업에 포함된다. 난생 처음 들어 본 생활문화센터라는 곳에서 근무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감이 오지 않았다. 단순히 일반적인 문화센터 업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해보니 일반적인 문화센터와는 전혀 달랐다.      


  일반적인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주 업무고 프로그램 기획과 강사발굴, 회원모집 관리, 프로그램 홍보를 하는 것이다. 반면 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자발적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예산이 일절 없다. 오로지 생활문화센터라는 시설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만 존재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업무 자체는 편하기도 했지만 연말이면 공간 사용 횟수와 방문자 수를 업무성과 실적으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난감했다. 사기업도 아니거니와 그렇다고 나가서 공간을 이용해 달라고 전단지를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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