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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페이퍼컴퍼니 Jan 02. 2020

07 레임덕은 장애 비하 표현 아닌가요?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의 문제점




표준국어대사전의 장애 비하 용어 사용은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인권의식 향상에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각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이 주요한 평가 및 교육의 기준이 되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출판,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권의식 확산에 노력하며, 인권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인권 전문 도서관인 인권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링크)” 인권위 누리집의 “위원회 기능”에서 발췌한 것이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가 올해로 열여덟 해를 맞는다. 그간 인권위의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비하 용어를 다루는 국립국어원의 태도가 지금과는 달랐을지도 모른다. 인권위와의 통화에서, 인권보도준칙 같은 준칙 제정 사례가 더 있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에 관한 질문에 ‘꾸준히 교육하고 있으나 어떤 내용인지는 모른다’는 답변을 얻었다. 관행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부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길 기대해본다.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 위원회 기능으로 교육 및 홍보를 들고 있다.












브런치에 연재되는 <레임덕은 장애 비하 표현 아닌가요?>는 페이퍼컴퍼니가 발행하는 더킷(duckit) 2호에서 발췌했습니다. 서점에서 판매 중인 더킷(duckit) 2호(링크)에서 전문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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