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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소리언니 Feb 01. 2020

저축은행 거래 시 4800만 원만 해야 하는 이유  

예금자보호법의 모든 것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 부실이나 파산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의 돈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람당, 계좌당이 아니고 금융기관당 5천만 원(세전)을 보호해 줍니다. 고객의 돈도 보호해주고, 금융기관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은행별로 예금보험공사에 매 분기 보험료와 특별 기여금을 냅니다.


 2011년도에 예금자보호법은 사회적 이슈였어요. 당시 부동산 PF대출로 인해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당했고, 업계 1위인 부산저축은행부터 15개의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파산했습니다. TV에서 그 당시 저축은행들 줄파산 사건을 방영했었는데, 해당 저축은행에 새벽부터 많은 고객이 모여 소리치고, "내 돈 내놔"라며 울고 했던 그 장면들이 아직 눈에 선합니다. 그때 피해자 10만 명은 아직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고 있어요. 


저도 2011년도에 거래하던 T 저축은행이 파산해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돈을 돌려받은 적이 있어요. 이때 후순위채권을 해당 저축은행 직원이 열심히 팔았었는데, 꿋꿋하게 예금자 보호가 되는 적금만 가입했었습니다. 평소 안팔던 후순위채권을 열심히 권유하는게 느낌이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2011년 이 사건들을 계기로 각 은행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있고, 통장에도 이 내용이 인자 되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지역농협 같은 곳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상호금융에서 자체적으로 기여금을 운영합니다. 1개의 조합은 1개의 은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각 금고나 농협별로 5천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2.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보장받을 수도 있어요. 향후 금융회사가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따라 채권의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답니다.


3.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초 내가 약정했던 이자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금주가 약정한 은행의 이율과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하는 이율(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4. 보호 대상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5. 예금과 대출이 동시에 있는 경우, 예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예금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에 예금이 1억 원, 대출금이 3천만 원이 있는 경우 예금 1억 원에서 대출금 3천만 원을 공제한 7천만 원 중 금보호한도 금액인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6. 기업 등 법인의 예금도 보호대상입니다. 단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교포나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금융회사의 보호대상예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유튜브링크:예금자보호법의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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