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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OI YOON Jul 07. 2021

세대주의 개념과 존속 원인 분석

법령과 그 역할, 책임, 숨겨진 의미를 중심으로

이 글은 지난 2020년 1학기 전공 수업을 들으며 작성했던 기말 보고서입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시작되었던 세대주가 신청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1년 7월에는 5차 재난지원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세대주가 지원금을 모두 받는 문제를 인지하고, 이번에는 개인 카드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계산해서 하위 80%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개인은 개인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대주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세대주역사를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으로 세대주라는 개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한 지원금 배분으로 인해 세대주의 권력이 문제로 불거졌다. 이에 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세대주라는 개념이 왜 존속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탐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법령, 근대법령 검색 기능을 이용해 법률제도를 분석해 보았다. 조선 기류령 – 기류법 – 주민등록법으로 이어지는 세대주 용어의 등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중간에 기류법에서는 가구주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단어의 쓰임으로 보았을 때 세대주와 같은 개념으로 여기기로 했다. 한편 1942년 일제가 만든 조선 기류령은 순수하게 거주지를 파악하려는 것 보다 징집 대상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짙었다. 조선 기류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이어지게 되고, 호주제의 등록기준지와 달리 유동적인 거주지를 파악할 때 사용되었다. 또한 호주와 달리 세대주는 성별 관계없이 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남성 세대주가 두 배 정도 많았고, 이를 호주제 관습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 외에도 세대주에게는 여러 책임이 부과되고 있었고, 이런 과도한 책임을 개인 기준으로 환원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주제어: 세대주, 호주, 조선 기류령, 주민등록법, 병역, 개인


Ⅰ. 서론

  2020년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졌다. 특이하게도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지급 액이 달라졌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정해져 있다. (정부 24 긴급재난지원금 공지사항)

  가구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해주니 신청도 가구 단위로 이루어져야 했다. 즉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세대주 명의의 카드로 신청해야 한다. 다행히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세대주와 별거 중이거나 갈등 관계에 있으면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을 보지 못한다. 재난지원금의 배분은 세대주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유로 별거하고 있어도 지원금을 나눠줄 제도적 장치가 없다.

  “세대주가 남편인데 이혼 소송 중이라 별거하고 있어서다. 주민센터에서는 ‘세대주 위임장을 받아와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씨는 “아이도 내가 키우고 있는 데다 벌이도 마땅찮아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한데, 전부 남편에게 돈이 가게 생겼다”고 털어놓았다.” (한국경제, 2020)

  그렇다면 세대주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막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바라보며 세대주라는 지위가 어느 법에 따라 보장되고, 또 2005년에 폐지된 호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탐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세대주의 법률적 역사, 세대주의 의무, 호주와의 관계를 짚어보며 결론을 도출하는 순서로 구성했다.


Ⅱ. 세대주의 역사 – 법령을 중심으로

  세대주의 개념적 의미는 ‘한 세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에 쓰이기에는 너무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의미로 한정 지었다. ‘법령에 구체적인 지위가 보장된 한 가구, 세대의 서류적, 실질적 주인’으로 다시 정의했다.

  따라서 세대주라는 단어가 언급된 과거의 법령을 찾아서 그 역사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문헌이나 과거 법령 등 2차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탐색적 연구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법령은 <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참고한 후 인용하였으며, 기타 자료에서 존재했다고 나오지만 법령정보센터에서 교차검증이 불가능한 자료는 제외한다.


1. 조선 기류령 – 1942년

  일제강점기였던 1942년, 일제는 조선 기류령이라는 법을 만든다. 기류라는 단어는 본적지 밖에 머물러 있으므(정주수, 2017)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사람들의 거주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①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 외에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를 기류자라 하고, 본적이 없는 자,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일본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로서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도 같다.
②기류에 관한 사항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기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듯 90일 이상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 지내는 사람은 이유와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는 방식은 ‘기류부’에 자신이 잠시 거처를 옮겼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데, 기류부는 기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다(정주수, 2017).

  한편 일제가 조선 기류령을 만든 이유는 순수한 목적의 인구 조사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었다. 조선총독부 법무국이 1942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 중인 일본이 주거를 기본으로 각종 물자를 통제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인구동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법률관계를 따져볼 때 주소의 명확성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병역법 시행을 위해서 징집대상의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정주수, 2017).

  이런 이유 중에서 원활한 병역법 시행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다. 기류 제도 시행의 결정적 역할을 한 요인은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를 전쟁터로 끌어내려는 조선인 징병이었다(정주수, 2017).


2. 조선기류수속규칙 – 1943년

  다만 조선 기류령에서는 세대주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다. 1년 뒤에 조선 기류령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담긴 조선기류수속규칙에서 세대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제3조  ①기류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류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2. 세대가 같은 자는 세대주의 성명 및 세대주와 기류자와의 혈연관계
  3. 제17조의 기류자는 장옥 관리자의 성명
  4. 기류자의 본적
  5. 기류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기류자와의 혈연관계
  6. 배우자가 있는 자는 배우자의 성명
  7. 본적이 없는 자 및 본적이 불분명한 자는 그 취지
  8. 일본 국적이 아닌 기류자는 그 국적 또는 국적을 가지지 아니 한 것
  9. 기류 장소 및 연월일과 기류 장소의 주소 또는 거소
  10. 기류지를 변경한 자는 원기류소
②주소지 외에서 기류하는 자는 주소지의 기류부에는 주소지 외의 기류 장소 및 연월일을, 거소지의 기류부에는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조선기류수속규칙 제3조 1항 2호에서 세대주라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대가 같은 자는 세대주의 성명을 기록해야 하는데, 누군가와 같이 사는 사람은 세대주의 이름을 기록하라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세대주와의 혈연관계를 기술하라는 부분도 있었다. 만약 세대주와 혈연관계라면, 호적에 이미 있어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형제끼리 본적지와 다른 곳에서 사는 등 예외의 사례를 대비한 조항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이 이전에도 세대주라는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다. 1919년 6월 총독부령인 <국세조사규칙>에서도 세대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 바, 일본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일본에서 사용하던 세대주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한국학 중앙연구원, 2011). 하지만 국가법령센터에서 국세조사규칙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고, 교차검증의 불가능으로 부득이하게 생략하였다.


3. 해방 이후 군정명령 제19호 – 1948년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곧 미국과 소련이 38 도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남과 북을 통치했다. 미군정의 군정기획팀은 1945년 8월 29일, 「군정에 관한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공표했다. 그 내용은 기존의 총독부 조직을 해체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이었다(김종성, 2000).

  또한 총독부령의 존속이 이어졌다. 미 군정기 말까지 효력이 존속된 구일본 법령은 총 586건인데 반하여 미군정기 동안 제정된 군정법령은 총 318건으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군정기간 내내 남한의 국민들을 지배한 주요 법령들은 일제 식민지 통치기부터 지속되어 온 법률이었다(김종성, 2000).

제1조 ①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 외에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를 기류자라 하고, 본적이 없는 자,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일본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로서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도 같다.
②기류에 관한 사항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기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중략)
제4조 기류에 관한 신고, 신고의무자, 신고기간, 기류부 기타 기류에 관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군정 명령 제19호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식민지 시절 만들어졌던 조선 기류령과 흡사한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제4조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조선총독부에서 정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조선 기류령은 계속 사용되었는데, 1962년에서야 타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여기서 제정되었다는 타법은 기류법이다.


4. 기류법 – 1962년

  기류법은 1962년 1월 15일 제정 및 시행되었다. 기류법의 전반적인 틀은 조선 기류령과 매우 비슷하다. 세대주라는 단어 대신 가구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또한, 기류부에 등재되는 기준이 90일 이상 거주에서 30일 이상으로 짧아지는 등의 세세한 특징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조선 기류령의 후속 법률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제2조 (대상자) ①본법에서 기류자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를 말한다.
②본적이 없는 자,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류의 기재
제9조 (기재사항) ①기류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류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가구를 같이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구주의 성명 및 가구주와의 기류자와의 관계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류자에 대하여는 숙소관리자의 성명
4. 기류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기류자와의 관계
5. 배우자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성명
6. 기류자의 본적
7.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
8.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기류자에 대하여는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9. 기류의 장소 및 기류개시의 년 월 일과 기류지의 주소 또는 거소의 구별
10. 기류지를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원기류장소
②주소지 이외의 기류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소지의 기류부에 그 주소지 이외의 기류의 장소 빛 기류개시의 년 월 일을, 거소자의 기류부에는 그 주소지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기류법이 제정되고 얼마 뒤인 1962년 6월 20일, 주민등록법이 시행되었다. 그와 동시에 기류법은 폐지되었다. 워낙 짧은 시간 시행되었던 법률이라 왜 곧바로 폐지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류법>이 원래 호적과 현실생활과의 유리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기류신고가 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의 거주관계를 그대로 반영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어 호적과 같이 현실생활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을 제정하고 <기류법>을 폐지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위의 인용문을 보고 난 뒤 다시 주민등록법을 확인하여 보니, 주민등록법에는 세대주에게 등록의 의무를 부과한 조항(제11조)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주민등록법 – 1962년

  1962년 5월 10일 제정, 6월 20일에 시행되었다. 1962년 제정 당시에도 세대주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제1조 (목적) 본법은 시(서울特別市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 또는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10조 (등록사항) 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6. 본적
7. 주소
8.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10. 전입 또는 퇴거의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행선지와 그 연월일
제11조 (등록의무자)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세대주가 그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단,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이렇듯 기류법과의 가장 큰 차이는 세대주에게 신고의 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이다. 기류법에서는 기류하는 사람이 직접 신고를 해야 했는데, 주민등록법에서는 세대주가 세대원이 추가되거나 감소하였을 때 신고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6. 2020년 현재

  다만 현재에는 세대주만이 신고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세대를 관리하거나, 세대원도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나 혈족이 신고를 하려면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

제11조(신고의무자)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Ⅲ. 세대주의 의무

  세대주가 과거에 지던 대표적인 의무 중 하나는 지방세 납부다. 하지만 2019년부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개인 단위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었다. 현재에도 부과되고 있는 의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법

  세대주는 새로운 세대원이 추가되는 등, 세대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제11조(신고의무자)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 병역법

  뜻밖에도 병역법에서 세대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병역법 제6조 5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가 부재할 경우 세대주가 통지서를 일차적으로 전달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중략)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25., 2017. 11. 28.>
(후략)


3. 예비군법

  이와 함께 예비군법에도 소집통지서의 전달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제6조의 2를 살펴보면 예비군이 없을 경우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가 일차적으로 전달의 의무를 진다.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 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여야 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통지서는 세대주 등에게 전달된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후략)


Ⅳ. 세대주와 호주의 관계

  세대주와 호주는 어떤 관계인 것인가? 세대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 호주와 세대주가 일치하는 가정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호주와 세대주가 일치하지 않는, 비혈연으로 이루어진 가구도 등록하여 거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호주제와 달리 유동적인 주거지의 변화도 추적할 수 있는 법률, 제도가 필요했다. 정주수(2017)는 이를 "정적 공시기능"과 "동적기능"으로 분류했다.

  “위에 든 호적법제는 조선인의 신분등록에 관한 법제이고 기류법제는 조선인의 주거등록에 관한 법제로 이들 법제는 조선인의 신분등록 기능과 주거등록기능으로 탄생한 법제이다. 전자의 호적법제는 호적부의 정적 공시기능을 후자의 기류법제는 기류부의 동적기능이 그 사명이라 하겠다.”(정주수, 2017)

  이런 유동적인 변화를 담아내다 보니 호주와 세대주의 선정에 있어서도 명확한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민법에 있던 호주제는 장남이 호주를 승계하고, 차남 등은 분가하여 새로운 호주가 되는 것이다. 즉, 혈족 그것도 부계제 중심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세대주는 주민등록관계서류에 편의적으로 기재하는 사람이 세대주가 된다. 즉 성별에 관련 없이 성인이기만 하면 누구나 세대주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주민등록이 형성되었을 때, 그때 편의상 신청하는 자가 되거나 미리 정해 놓은 사람이 세대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남성을 전제로 한 호주제와 달리 세대주는 여성도 별다른 제약 없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성과 남성 세대주의 비율에는 차이가 있었다. KOSIS에서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 – 시군구> 데이터를 찾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주 19,979,188명 중 남성 가구주는 13,741,756명인데 반면 여성 가구주는 6,237,432에 그쳤다. 단순 비교 시 남성 가구주는 여성 가구주와 비교하면 약 두 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도표와 원형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아래 원형 그래프로 본다면 한눈에 남성 세대주 대비 여성 세대주의 비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세대주는 왜 남성이 주로 하는가? 관습과 자본주의 사회의 재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관습은 호주제의 관습이다. 누구나 세대주가 될 수가 있다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관습적으로 호주제의 형태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그래서 집안의 성인 남성인 자가 세대주를 맡으며, 호주제와 비슷해 보이는 이유 역시 여기서 비롯된 듯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의 각종 의무를 책임져야 하므로 미성년자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더불어 세대의 일을 결정하려면 이미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 자가 맡을 것이고 재화가 필요한 현대 자본주의의 특성상 성인 남성이 맡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Ⅴ. 결론: 세대주 종속의 이유

  결론적으로 세대주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존속되고 있다. 앞선 주민등록법 등을 보면, 각 세대의 대표자를 정하여 책임을 부과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각 학급에도 대표자인 반장을 뽑아서 학생들을 통솔하는데, 그것을 국가 단위로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병역이다. 1942년 일제강점기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고 있었으므로 군인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다. 따라서 일본은 젊은 사람들을 더 많이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명분으로 조선인들이 사는 곳을 파악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최대한 가능한 한 많은 현역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가 바로 아까 보았던 병역법과 예비군법에서 통지의 의무이다. 주소를 파악하고, 징집이나 훈련이 필요할 때 소집명령이 제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적 특수성 때문에 일제가 남기고 간 세대주 개념이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대주 개념이 해결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행정의 편의를 위해 세대주에게 각종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 세대주 외에도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변동사항이 있고, 신고나 전달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세대주가 나오는 법률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대주에게 1순위로 의무를 부과하는 관례를 개선해야 한다. 입법 절차에서부터 세대주 대신 개인 단위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제도가 시행되는 중에도 문제가 있었다. 서론에 나오는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세대주와 갈등관계에 있을 때 세대원들은 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 관료들은 또다시 새로운 제도를 추가한다. 하지만 그동안 받지 못한 사람들의 시간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또한, 새로운 제도 역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 단계부터 개인을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록: 참고문헌

김범준. 2020.05.05. ”세대주와 별거 중이면...?” 재난지원금 지급 앞두고 불만 급증. 「한국경제」

김종성. 2000. “미군정 행정조직의 경로의존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1), 277-291

정주수. 2017. “일제강점기 조선기류제도의 법제해설”. 사법행정, 58(4), 39-61

KOSIS. 2018.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 – 시군구』

한국학 중앙연구원. 2011. 『한민족문화대백과』 – 세대주

조선 기류령 제1조(조선총독부제령 제32호, 1942. 9. 26.) 제1조*

조선기류수속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조선총독부령 제235호, 1942. 9. 26.)*

기류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9조 제1항 제2항(법률 제967호, 1962. 1. 15.)*

주민등록법 제1조, 제10조(법률 제1067호, 1962. 5. 10.)*

주민등록법 제11조(법률 제17385호, 2020. 6. 9., 일부개정)*

병역법 제6조 제1항 제5항(법률 제17166호, 2020. 3. 31., 일부개정)*

예비군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법률 제16585호, 2019. 11. 26., 일부개정)*

*가 붙은 법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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