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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주 변호사 Apr 14. 2024

변호사님, 이혼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되나요

이혼전문 정현주변호사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혼 소송에 들어가는 총비용이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명의 변호사들을 만나야 한다고 들었지만 막상 상담하며 비용을 물어보니 선임 비용도 제각각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들어가는 비용과 이를 산정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들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1. 변호사 선임비용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성공보수금을 고려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착수금(변호사 선임을 할 때 내는 선임료)이 작다고 하더라도 성공보수금을 따로 거는 경우라면, 추후에 성공보수금을 계산했을 때  변호사에게 들어가는 총 지출액이 생각보다 무척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산분할 다툼이 주요한 쟁점이 되는 이혼 소송의 경우 많은 변호사들은 성공보수금을 걸게 되는데 대부분은 가져오는 재산분할 금액에 3% , 5%와 같이 퍼센티지로 계약을 한다.


따라서 (소송에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최대한의 재산분할금을 산정하고,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를 고려해서 선임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의뢰인 입장에서 위와 같이 퍼센티지가 아니라, 정액으로 성공보수를 거는 방법을 제안해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공보수금의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 1심 판결 선고 시'가 되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심급별로 선임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항소를 하기라도 하면 돈이 없는데 변호사에게 어떻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2심을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면서 1심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인가?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선임비용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대표 변호사


참고로 법률사무소 봄은 이혼소송과 이혼조정을 나눠 선임비용을 책정하고(당연히 이혼조정으로 끝나는 경우의 선임비용이 더 합리적이다), 가급적 성공보수금을 걸지 않는다. 하지만  재산분할 금액이 크고 내가 보기에 이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성공보수금을 걸기도 한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재산분할의 퍼센티지를 올려 승소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물론 가장 좋은 일이고 이를 위해 실력 있는 변호사에게 충분히 보수를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2. 인지세, 송달료는 당사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며 재산분할 금액에 따라 비례한다.


인지세, 송달료는 소장을 접수한 측에서 법원에 지불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인지세는 법원이 재판을 하기 위한 세금, 송달료는 피고(또는 피신청인)에게 소장을 보내기 위한 우편료로 생각하면 된다.


송달료는 피고의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혼 소송에서 피고의 수는 사실상 정해져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담이 되는 쪽은 인지세쪽인데, 2억 원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인지세는 41만 8천 xx 원 정도이니 그 이상을 청구할수록 인지세는 당연히 비례하여 늘어난다.



이런 이유로 만약 배우자의 재산을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당장 청구하는 재산분할금을 전부 받을 것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지세를 고려하여 우선 최소한의 금액을 소장에 기재한 다음,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3. 사전처분, 감정비용, 가압류 등의  부대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혼 소송이 길어질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측에서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받을 필요가 생기는데 이를 양육비 사전처분이라고 한다.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에 부대하여 진행되고 모든 경우에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변호사 선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 선임비용에 포함되는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또한 소송에 앞서 배우자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 또는 가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나 그 이후 바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별도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 변호사 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는 이혼 소송과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압류 등과 같은 보전처분의 경우 법원은 인용을 하기 전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무리한 내용의 가압류, 가처분일 경우 생각보다 큰 금액의 현금 공탁이 나올 수 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많이 들 수 있는 부대비용으로는 ' 감정비 '를 들 수 있다. 감정비용은 토지나 공장, 사업체 등과 같이 시세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에서 법원을 통해 감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때에 따라서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정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산정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이혼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각보다 장시간, 많은 비용을 들여 이혼 소송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당장에 들어가는 변호사 선임비용으로만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나에게 유리한 이혼을 위해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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