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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코치 Jan 27. 2020

지금, 당신이 궁금한 연말정산의 모든 것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받기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다. 이번에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누구나 부푼 기대를 안고 있을 것이다. 작년 연말정산(2018년 귀속) 기준으로는 직장인의 69%가 환급을 받는다고 한다. 평균 금액은 71만원 정도이다. 그렇다면 더 납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이고, 과연 돌려받는 것은 좋은 것일까?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실제 연말정산 시 궁금해하는 내용을 얘기하려고 한다.




|연말정산이란?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라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다. 흔히 실수령액이라고 말하는 내 급여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제 금액들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이때, 매달 떼어가는 근로소득세는 사실 정확한 세금이 아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명시되어있는 세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떼어간 후, 1년 총급여를 합산하여 다음연도 2월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한다. 이것이 연말정산이다. 보통 매달 세금을 떼어갈 때 각종 공제들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확히 계산된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를 했었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이다. 물론 급여에서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반감이 적다 보니 돌려받을 때는 보너스를 받는 것과 같고 기분은 좋다. 환급받는 금액은 내가 그만큼 많이 냈기 때문에 많이 돌려받는 것이다. 1년간 납부한 세금이 100만원인데 200만원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잘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당하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본공제 대상자?

학업을 위해 해외 유학가 있는 자녀와 배우자 역시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이다.

계모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하다. 단, 계모는 부친이 사망한 다음연도부터는 공제 불가능하다. 부양하던 모친이 올해 사망하는 경우 올해까지 기본공제 대상이다.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 역시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이다. 필수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또한, 전남편과의 자녀도 현 남편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가 가능하다. 처남, 처제 역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만 맞다면 형제자매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기본공제 대상자를 늘릴 수 있다면 최대한 늘리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공제?

장애인에게는 소득요건만을 충족한다면 나이의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핵심은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또는 상이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5·18 민주유공자 등은 확인서가 있으면 장애인에 해당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세법에서 말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역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간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갑상선암, 치매 등도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한국납세자 연맹의 협조공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할 수 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은 공제항목이기도 하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등의 부수적인 요건은 대출을 받은 시기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히 확인이 필요하다. 

분양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보유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주택을 구입 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 수 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이라 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도 중 2주택자였다고 하더라도 말일 기준 1주택자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앞서 말했듯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이자상환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분양권을 취득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4억원 이하일 때에 한정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차입했다가 근로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환시점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진다.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내 차입금을 전환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그 외 경우는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대환을 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흔히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임차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상환 원리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분양권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원금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주택청약에 가입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이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에 불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2020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간에 제출해야만 한다. 공제를 받은 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며 납입금액 누계액의 6%를 추징한다.


|월세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고시원도 가능하지만, 기숙사의 경우 월세를 내더라도 불가능하다. 확정일자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전입신고는 필수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아마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다. 신용카드는 공제활용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제한도까지 사용하는 방법과 신용카드의 혜택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다. 한 예를 들면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체크카드를 연 1,000만원까지 쓰고 나머지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로 이미 공제한도 300만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부터는 혜택이 적은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통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

가족카드의 경우에는 결제를 남편이 한다고 하더라도 카드명의자인 배우자의 공제 대상 금액이다. 또한, 취업 전이나 퇴직 후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의료비 사용액과 일부 교육비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된다.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의료비는 모두 고려하지 않으며, 교육비는 소득 요건만을 고려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연도 중 혼인/이혼/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출한 금액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된다. 

교육비 공제에서 학자금 대출은 근로자 본인의 경우만 공제가능하고, 교육비 납입 시 또는 상환 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에서 실비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홈택스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시에도 제외항목으로 구분되어 나온다. 


|연금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공제항목을 차지하며 부양가족이 많지 않은 근로자는 연금세액공제를 많이 활용해야 공제항목을 늘릴 수 있다. 최대 700만원으로 1,15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총급여 5,500만원 이하) 소비금액이 아닌 저축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다. 단, 공제받은 후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될 수 있다. 해지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며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기간 동안 미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일부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홈택스를 사용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은 낸 만큼 돌려받는 것이다. 많이 돌려받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낸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은 노력해서 돌려받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임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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