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시험법 in 색조화장품

세균, 진균 확인법

by 제니원


미샐물기준.png

화장품의 미생물 관리기준은 식약처에서 정확하게 명시해 두었습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_ 제4장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_제6조(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④ 미생물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리고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미생물 한도 시험법은

화장품 내 미생물 수(총호기성생균수=호기성세균+진균)를 측정하고

특정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불검출)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화장품이 허용한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법입니다


시험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미생물 시험법은 식약처 홈페이지 화장품 미생물한도 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완벽합니다. 화장품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입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안정이 중요합니다. 화장품법과 시행규칙으로 관리기준이 잘 잡혀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요구의 과학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개정되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식약처홍보대사 같네요. 요지는 화장품은 법이 있고 법을 꼭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생물시험법도 정확히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새.png

시험법은

1) 검체 전처리(시료준비)▶2) 배지성능 및 적합성 시험 ▶3) 본시험(세균/진균수, 특정미생물 확인)▶생균수계산


1) 검체 전처리

지용성 검체의 경우 검체 1ml(g)+분산제 1ml(g) + 희석제 8ml(g)를 취하여 만듭니다.

(수용성 검체의 경우 검체 1ml(g)+희석제(MLB) 9ml(g))

2) 배지성능 및 시험법 적합성시험

사용하는 배지와 시험법이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시험군과 양성대조군, 음성대조군 시험하여 확인합니다)


번거롭게 본시험만 하면 되지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 매번 하지는 않지만 배지성능은 배지입고시 혹은 시험 결과가 평소와 다른 결과가 나와 배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될 때 확인합니다. 그리고 적합성시험은 새로운 제품을 시험할 때, 기존 제품이라도 제조 공정이나 원료의 출처가 크게 변경될 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특히 품질입장에선 연구소에 이미 확인된 내용인데 번거롭게 굳이 해야 하나?라고 투덜거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지성능은 배지 로트가 변경될 때 시행되지만 시험법 적합성 시험은 많이 생략합니다



3) 본시험

세균수 시험한천평판도말법에 따라 최소 2개의 세균용 배양 평판 배지(TSA)에 0.1ml를 도말한 후

30~35℃에서 48시간 배양합니다

진균수 시험한천평판도말법에 따라 최소 2개의 진균성 배양 평판 배지(SDA)에 0.1ml를 도말한 후

20~25℃에서 5일간 배양합니다


4) 총호기성생균수계수방법에 따라 총호기성 생균수를 계산한다




희석제로 TSB, MLB, D/E(Dey/Engley) Neutralizing Broth을 사용

색조제품은 분산이 중요합니다. 희석제와 분산제를 사용하여 검체를 배지에 넣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세균 배지는 대두카제인소화한천배지(Tryptic Soy Agar-TSA)

진균 배지는 항생물질첨가사부로포도당한천배지(Sabouraud Dextrose Agar-SDA)를 사용합니다

세균배지와 진균배지의 종류도 TSA, SDA 이외에도 미생물시험법 가이드라인에 지정해 두었습니다


한천평판도말법

직경 9~10cm 페트리접시 내에 미리 굳힌 배지 표면에 전처리 시료를 0.1ml 이상 도말 후 측정

한천평판희석법

시료 1ml를 패트리 접시에 넣고 멸균 후 45℃로 식힌 후 15ml 배지를 넣어 혼합, 배양 후 세균, 진균수를 측정




색조화장품의 경우는 물을 사용하는 제품이 많이 없습니다. 파운데이션의 경우도 외상이 실리콘오일인 W/S제형이 많고 오일이나 왁스베이스가 많고 분체류의 경우도 기초화장품에 비교하면 미생물오염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물론 방부시스템을 제품출시 전에 미리 확인해서 방부제를 필요한 만큼 넣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안전하고 안정한 편입니다. 색조화장품 중에서 방부력 테스트를 포함해서 방부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입니다. 브러시나 솔을 사용해서 화장을 한 후 화장도구를 부득이하게 용기에 넣어 밀봉하는 경우인데요 2차 오염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미생물 오염은 소비자나 연구원 회사 모두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열심히 방부력 실험을 합니다. 그렇다고 100% 완벽할 수 없기에 제품출시 전까지 방부력 확인실험은 꼭 합니다. 그럼에도 아주 가끔 미생물 오염 문제가 발생됩니다, 원료자체의 문제, 충전할 때 충전기기의 비의도적인 감염이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미생물 오염은 만의 하나라도 문제 발생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품질부서에서 제품 출하 전에는 꼭 확인합니다.



미생물시험은 색조화장품공장에서는 완제품에 대한 시험뿐 아니라 원료, 특히, 정제수시험은 주기적으로 (1회/1주) 꼭 이루어지며, 청정도 기준에 따라 급지별 낙하균 시험, 기기에 대한 부착균시험도 합니다.

완제품이든 원료든 작업환경이든 어디서든 기준치 이상 나오면 알람을 주셔야 합니다! 절대 소비자 손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한도기준이 있습니다. 마스카라는 500 cfu/ml입니다. 만약에 마스카라의 총 호기성생균수(세균+진균) 측정 시 300 cfu/ml가 확인되면 어떻게 할까요?

1) 재확인실험한다. ~ 보통 1~2회까지는 합니다. 인위적인 과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샘플링할 때 오염된 시험도구나 방법 또는 실험자의 실수도 가능합니다.

물론, 실험자에게는 굉장히 미안하지만 가끔 벌어지는 일입니다

재확인실험해서 "0"이 나오면 다행이고 생산은 지속됩니다

2) 균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동정실험이라도 합니다 "균을 특정 짓는 일"입니다. 품질팀에서 동정까지는 불가한 경우가 많아 미생물분석전문업체에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 2주 이상 소요됩니다. 색조제품이라는 것이 납품, 출시시기를 못 맞추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균이 많이 나오면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병행해서 다시 제조해서 미생물 문제없으면 생산합니다.

3) 화장품에 방부제가 들어가잖아요.~ 2차 오염을 우려해서 방부제를 넣고 2차 오염이 되더라도 2주 내로 소멸되기 때문에 2주기 다리고 재실 험해서 생산진행합니다 ~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생물오염이 되었는데 원인도 모른 채 방부제가 있으니 사멸될 거야 그냥 기다려서 확인하고 생산하라고 할 수 있는 품질책임자는 아마도 1명도 없을 것입니다

4) 화장품의 미생물오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산전에 방부시스템은 연구단계에서 미리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가끔 발생됩니다. 공기나 물은 GMP공장일 경우, 거의 원인일 수 없으나. 원료에서 특히 색조의 분체류에서 가끔 발생되고, 충전 시에는 충전노즐의 세척불량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장에는 자외선살균기가 많이 있는 이유가 사용도구의 멸균보관이 목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준은 화장품종류에 따라 1,000 cfu, 500 cfu, 100 cfu라고는 하나 (동정실험을 통해 인체에 무해한 균임을 확인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특정균처럼 "0"이어야 제품출시됩니다.

미생물오염은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미생물 시험법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미생물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 OJT 교육은 받았지만 아직 100%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한 뒤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D/E Neutralizing Broth가 무엇인지, Tween 80을 왜 사용하는지, 총호기성생균수 계수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TAMC와 TYMC의 차이는 무엇인지, 배양 온도와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배지 성능과 적합성 시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OJT후 본업으로 돌아가면 이 호기심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하겠네요 ♥


그나저나, 내일은 특정균 시험방법에 대해 이어진다 합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예습하고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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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미생물한도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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